대한간호협회는 19일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일대에서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김민주 기자
대한간호협회는 19일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일대에서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김민주 기자

대한간호협회는 "협회 불법진료신고센터에 지난 18일 오후 4시 20분부터 23일 오후 4시까지 5일간 총 1만2189건의 불법진료 사례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간협은 이날 회관 대강당에서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1차 진행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신고 대상 병원 유형은 종합병원이 41.4%(5046건)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상급종합병원 35.7%(4352건), 병원(전문병원 포함) 19% 순이었다.

불법진료행위 지시는 44.2%(4078건)가 교수로부터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전공의(레지던트) 24.5%(2261건), 기타(간호부 관리자나 의료기관장 등) 19.5% 등 이었다.

간호협회에 따르면 불법진료 행위 신고 유형으로는 검사(검체 채취, 천자)가 693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처방 및 기록 6876건, 튜브관리(L-튜브 및 T-튜브 교환, 기관 삽관) 2764건) 순이었다.

불법인지 알면서도 불법진료를 한 이유로는 '할 사람이 나밖에 없어서'가 31.7%(2925건)로 가장 많았다. 또 위력관계가 28.7%(2648건)로 나타났다.

탁영란 간협 제1부회장은 "협회는 '간호사가 수행 시 불법이 되는 업무 리스트' 분류는 복지부가 수행하고 관련 협의체에서 숙의된 연구를 토대로 작성했다"며 "복지부 주장대로라면, 현장에서 진료의 보조 행위를 한 간호사가 개별 상황에 따라 기소 대상이 되고 본인이 직접 법원에 가서 유·무죄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탁 부회장은 "앞으로 불법진료를 지시받았거나 목격한 데 대해 회원의 익명신고 시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등 공적기관을 통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간협이 주도하는 준법투쟁과 관련해 "간호협회가 PA(진료보조) 간호사 등의 ‘불법 업무 리스트’로 제시한 의료행위를 불법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간호협회가 배포한 ‘불법 업무 리스트’의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 불법이라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진료 보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구체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간호협회는 불법행위로 대리처방, 대리기록, 대리수술, 수술 수가 입력, 수술 부위 봉합, 수술보조(1st, 2nd assist), 채혈, 조직 채취, 천자, L-tube 및 T-tube 교환, 기관 삽관, 봉합, 관절강 내 주사,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항암제 조제 등을 제시했다.

간호협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뒤 준법투쟁을 하고 있다. 협회는 "불법진료에 대한 의사의 업무지시를 거부할 것이며 특히 임상병리사 등 다른 보건의료직능의 면허업무에 대한 의사의 지시를 거부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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