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는 "협회 불법진료신고센터에 지난 18일 오후 4시 20분부터 23일 오후 4시까지 5일간 총 1만2189건의 불법진료 사례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간협은 이날 회관 대강당에서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1차 진행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신고 대상 병원 유형은 종합병원이 41.4%(5046건)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상급종합병원 35.7%(4352건), 병원(전문병원 포함) 19% 순이었다.
불법진료행위 지시는 44.2%(4078건)가 교수로부터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전공의(레지던트) 24.5%(2261건), 기타(간호부 관리자나 의료기관장 등) 19.5% 등 이었다.
간호협회에 따르면 불법진료 행위 신고 유형으로는 검사(검체 채취, 천자)가 693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처방 및 기록 6876건, 튜브관리(L-튜브 및 T-튜브 교환, 기관 삽관) 2764건) 순이었다.
불법인지 알면서도 불법진료를 한 이유로는 '할 사람이 나밖에 없어서'가 31.7%(2925건)로 가장 많았다. 또 위력관계가 28.7%(2648건)로 나타났다.
탁영란 간협 제1부회장은 "협회는 '간호사가 수행 시 불법이 되는 업무 리스트' 분류는 복지부가 수행하고 관련 협의체에서 숙의된 연구를 토대로 작성했다"며 "복지부 주장대로라면, 현장에서 진료의 보조 행위를 한 간호사가 개별 상황에 따라 기소 대상이 되고 본인이 직접 법원에 가서 유·무죄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탁 부회장은 "앞으로 불법진료를 지시받았거나 목격한 데 대해 회원의 익명신고 시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등 공적기관을 통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간협이 주도하는 준법투쟁과 관련해 "간호협회가 PA(진료보조) 간호사 등의 ‘불법 업무 리스트’로 제시한 의료행위를 불법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간호협회가 배포한 ‘불법 업무 리스트’의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 불법이라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진료 보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구체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간호협회는 불법행위로 대리처방, 대리기록, 대리수술, 수술 수가 입력, 수술 부위 봉합, 수술보조(1st, 2nd assist), 채혈, 조직 채취, 천자, L-tube 및 T-tube 교환, 기관 삽관, 봉합, 관절강 내 주사,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항암제 조제 등을 제시했다.
간호협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뒤 준법투쟁을 하고 있다. 협회는 "불법진료에 대한 의사의 업무지시를 거부할 것이며 특히 임상병리사 등 다른 보건의료직능의 면허업무에 대한 의사의 지시를 거부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