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살해 혐의로 23년째 복역 중
“강압 수사에 허위 자백” 무죄 호소
2018년 대법서 재심 개시 확정돼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씨가 24일 전남 해남군 광주지법해남지원에서 재심 공판준비기일 출석을 위해 형사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씨가 24일 전남 해남군 광주지법해남지원에서 재심 공판준비기일 출석을 위해 형사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46)씨에 대해 북역 중인 무기수 중 처음으로 재심 재판이 시작됐다. 김씨는 친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23년째 복역 중이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김씨의 공판준비기일이 24일 오전 10시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호 법정에서 형사1부(지원장 박현수) 심리로 열렸다.

김씨는 지난 2000년 3월7일 오전 5시50분쯤 전남 완도군 정도리 외딴 버스정류장 앞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친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완도경찰서는 김 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술에 수면제를 타 아버지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하려 사체를 유기했다고 봤다. 경찰은 당시 23세였던 김씨를 살인과 사체유기 등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2000년 8월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대법원은 2001년 3월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의 말에 자신이 동생을 대신해 감옥에 가겠다고 거짓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과 광주고법은 경찰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벌인 점, 압수수색에 참여하지 않은 경찰관이 허위로 압수 조서를 작성한 점 등을 고려해 지난 2015년 11월 재심개시 결정을 내렸다.

복역 중인 무기수에 대해 재심 결정이 난 것은 김씨의 사례가 처음이다. 김씨에 대한 재심은 피고인의 사물 변별, 의사 변별 능력이 없다는 심신장애와 재판부 기피 신청 등을 이유로 절차가 미뤄져 왔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가 법정에서 진술하는 태도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자기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공판 절차 진행을 결정했다.

김씨의 재심 재판은 경찰 강압조사 등 수사과정의 위법성, 경찰이 밝힌 살해 동기의 오류, 김씨 가족과 당시 수사관 등에 대한 증인 심문을 통한 사건의 실체적 진실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피고인 측은 이날 "당시 언론보도를 보면 '아버지가 치통이 심해서 약을 계속 복용했다'는 아들의 진술 등이 남아 있다. 치사량 관련 의학적 소견, 공소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범행이 가능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법정에서 다투겠다"며 "김씨 아버지의 보험금 상속인은 새어머니로 김씨가 보험금을 받기 위해 아버지를 살해할 동기가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확실한 것은 수사과정이 위법하게 이뤄졌고, 당시 변호사의 반대심문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으로 증인 심문 등을 통해 사건의 전모를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법정에 선 김신혜씨는 "제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교도소에서) 살다가 15년 만에 재심이 결정됐지만 여러 이유 때문에 재판을 기피신청 했었다"며 "이 재판에서 당연히 무죄를 받을 생각이다. 제가 왜 억울한지, 그동안 재판 과정 등에서 어떤 오해들이 있었는지에 대해 법정에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 준비기일에서 피고인 측과 검찰 측의 신청 증인 명단을 검토하고 앞으로 구체적인 재판 일정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