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과 코카인 등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프로포폴과 코카인 등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은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유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인 뒤 밤 늦게 기각했다. 

법원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코카인 투약 의혹'과 관련해 "일정 부분 다툼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동종 범행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유 씨는 이날 오전 10시 29분쯤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해 법정에 들어가기 앞서 취재진이 '혐의를 인정하냐', '공범을 도피시키려고 시도한 것이 사실이냐'고 묻자 "혐의 일부는 인정하고, 공범 도피는 전혀 시도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1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유씨가 2020년부터 대마, 프로포폴, 코카인, 케타민, 졸피뎀 등 총 다섯 종류의 마약류를 100회 이상 투약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씨가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정황을 포착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지난 22일 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24일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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