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연구원 'CEO Briefing'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지역별 전력수급 균형 통해 국가균형발전 기여"

ⓒ경북연구원
ⓒ경북연구원

5월 25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지역별로 전기요금에 차등을 둘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10년 전부터 여러 지역에서 주장해 온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과 시행이 가시화 될 전망이다.

경북연구원(원장 유철균)의 설홍수 연구위원은 25일 'CEO Briefing' 제699호를 통해 '지방시대 핵심 에너지정책, 지역별 전기요금제'를 주제로 한 연구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설 연구위원의 연구결과를 보면, ‘지역별 전기요금제’는 전국 단일 전기요금제에 대응하여 지역별 공급원가를 반영한 전기요금제도다. 지역별 공급원가에 차이가 나므로 소매전기요금도 지역별로 달라진다. 발전원 유형, 전력소비 패턴, 발전소와의 거리, 송전선로 이용률 등은 지역별로 차이가 나 전력 공급원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전기요금제는 용도별, 계절별ㆍ시간대별로 전기요금에 차등을 두고 있는데, 모두 공급원가 차이를 반영한 결과이다. 이에 특별법에는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할 때에 송전ㆍ배전 비용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발전 및 송전에 따른 각종 비용이 지역에서 발생하지만 소매전기요금은 이러한 비용에 대한 고려 없이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부과된다는 점에서 경북·부산·충남 등에서는 지역별 전기요금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발전소에서 대규모 전력소비지역인 수도권 및 대도시권으로 송전 시 연간 약 2조원 정도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수도권 및 대도시권 개발로 정부는 2030년까지 전력망 보강에 78조원의 투자계획(전력계통혁신방안, 2021년)을 수립한바 있다.

설 연구위원은 특별법에 따른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 방향과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중앙정부는 제도도입을 위해 지역별 발전ㆍ송전 원가를 분석하여 지역별 전력 공급원가를 산출하고 전기요금을 제시해야한다. 합리적인 지역구분과 공급원가 산정방식 마련을 위해 전기요금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가칭)전기요금 원가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그리고 6개 용도별로 모두 도입하기보다 전력판매량의 54.6%를 차지하는 산업용부터 우선 도입하고 다른 종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경북연구원
ⓒ경북연구원

지역의 입장에서는 첫째, 특별법의 목적인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투자를 촉진하는 제도 시행을 건의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현 정부가 준비 중인 기회발전특구를 포함하여 지방투자를 촉진하는 특구 내 투자기업에 대해 우대 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 둘째, 상대적으로 낙후된 발전소 주변지역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산업용 전기요금 보조사업 지원 용량을 확대하고(200kW→300kW), 탄소중립을 고려한 발전원별 지원금 단가를 조정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석탄보다 지원금이 낮은 원자력 지원금 단가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미국 유틸리티 회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업투자 촉진제도를 벤치마킹하여 ‘가칭)지역경제발전요금제’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 이는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일정 규모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이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의 효과는 전기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의 연구용역에서 여러 차례 입증된 바 있고 전력산업 구조에서 차이가 나므로 직접적 비교는 어렵지만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별 전력수급 균형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도 제시하며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에 따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기요금 정책화를 강화할 필요와 전력의 가격과 양이 기업투자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지방투자 촉진을 위한 수단으로 전기요금 활용을 강조했다.

또한,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을 위해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침 등을 확인하여 제도적 기반 확보도 요구했다. 공동화, 제도 설계 및 평가, 의견 수렴, 시범 프로그램 실행, 시행 및 모니터링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