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온라인 국제 세미나 개최
영국 법·제도 중심으로 논의

한국여성의전화가 창립 40주년을 맞아 23일 온라인 국제 세미나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해결을 위한 새로운 모색 - 영국 법·제도를 중심으로’를 개최한다.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의전화가 창립 40주년을 맞아 23일 온라인 국제 세미나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해결을 위한 새로운 모색 - 영국 법·제도를 중심으로’를 개최한다.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의전화가 창립 40주년을 맞아 23일 온라인 국제 세미나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해결을 위한 새로운 모색 - 영국 법·제도를 중심으로’를 개최한다.

본 행사는 5월 23일 저녁 7시 온라인 줌으로 생중계되며,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의 사회로 영국 여성단체 위민스에이드(Women’s aid)의 이저벨라 로언솔 이삭스 정책팀장(Isabella Lowenthal-Isaac - Senior Policy and Practice Officer, Women’s Aid)이 발표할 예정이다.

위민스 에이드(Women’s aid)는 가정폭력 없는 세상을 위해 활동하는 영국 내 168개 회원 단체로 구성된 여성단체이다. 여성폭력 피해 생존자를 지원하며 영국 가정폭력방지법(Domestic Abuse Act 2021)을 견인해냈고, 여성폭력 관련 정책 개발 및 제도 개선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 영국 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영국의 가정폭력방지법(Domestic Abuse Act 2021)에서 가정폭력은 16세 이상의 ‘개인적으로 관계가 있는(personally connected)’ 개인들 간의 행위가 ‘폭력적(abusive)’이었을 경우로 정의하고 있으며,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의 작동 원인인 '강압적 통제(coercive or controlling behaviour)'를 가정폭력방지법에 도입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 가정폭력처벌법에서의 ‘가정구성원’의 정의가 혈연·혼인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피해자의 인권이 폭넓게 보장되지 않고 있다. 또한,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및 '강압적 통제'의 개념과 정의 등에 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영국의 여성단체 위민스에이드(Women’s aid)와 함께 영국의 가정폭력방지법(Domestic Abuse Act 2021)에 규정된 ‘친밀한 관계’, ‘강압적 통제’의 개념이 실제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인권 보장 등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영국의 실태를 알아보고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행사는 영어와 한국어로 동시통역 되며, 한국어 자막이 제공된다. 문의는 02-3256-541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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