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행정안전부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토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행정안전부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토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을 하루 앞둔 3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마지막 회의가 열렸다.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는 5일 격리 권고로 전환되며,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총괄했던 중대본은 해체된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주재하면서 "오늘 회의는 2020년 2월 23일 중대본이 설치된 이후 691번째 회의이자 마지막 회의"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3년 4개월 만에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고 대책본부 운영을 마무리하게 됐다"며 "안정적인 방역상황을 달성하고 소중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가능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해제하고 5일 격리 권고로 전환한다"며 "정부는 자율격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아프면 쉬는 문화와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1일부터 격리의무는 사라지지만 5일간 격리에 참여한 경우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을 한시적으로 유지한다. 확진 학생에게는 5일간 등교 중지를 권고하고, 해당 기간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는 입원병실이 있는 병원과 요양원 등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만 유지되며 나머지 장소에서는 모두 해제된다. 그러나 정부는 확진자, 유증상자, 고위험군,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했다.

코로나19 중대본은 지난 2020년 1월 20일 국내에 코로나19 환자가 처음 나오고, 같은 해 2월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상향되면서 설치됐다.

중대본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설치하는 범정부 최고 비상대책 기구다. 통상 행안부 장관이 본부장을 맡는데 범정부 통합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선 국무총리가 본부장이 된다.

코로나19 중대본은 2003년 재난현장 지휘체계가 중대본으로 일원화된 후 처음으로 국무총리가 본부장을 맡은 중대본이기도 했다

1일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되면서 범정부 중대본 운영은 종료되고, 복지부 중심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서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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