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utterstock
ⓒshutterstock

친족 간 증여 시 필요경비 계산 등 합리화(제97조의 2 제1항 및 제101조 제2항)는 양도소득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거주자가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를 배우자 등이 취득할 당시의 금액으로 한다. 거주자의 친족 등 특수 관계인이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있어 해당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해 조세형평을 제고한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2년 유예(제4조 제2항 제2호,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법률 제1792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및 법률 제18578호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부칙 등)는 금융투자로 실현된 소득을 합산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2023년 1월 1일 도입되어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내외 경제 상황과 투자자 보호제도 마련의 선행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행을 2년 유예한다.

벤처기업 주식의 거래·평가손익의 비과세 범위 확대(영제26조의 2 제4항)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식의 거래 또는 평가손익의 범위에 적격집합투자기구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출자지분에 투자하여 취득한 벤처기업의 주식의 거래 또는 평가 손익을 추가해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지원한다.

1주택 고령가구의 연금 계좌 납입 확대(영 제40조의 2 제1항 제1호 다목 및 제7항부터 12항까지 신설)는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이고 부부가 합산해 기준시가 12억 이하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가액에서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주택의 취득가액을 뺀 금액에 대해 1억원을 한도로 연금 계좌 납입을 허용한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대상 및 범위조정(영 제78조의 3 제4항)은 현재는 복식부기의무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와 의료업 등 전문직종사자의 경우에 해당한다. 1대를 초과하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유류비 등 업무관련비용의 100%를 그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해당 비용의 50%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는 모든 복식부기의무자의 1대를 초과하는 업무용승요차에 대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관련 비용의 100%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비용 전부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도록 했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영 제118조의 6 제1항 제7호 신설)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수수료 및 대학 입학전형료를 추가해 서민·중산층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했다.

단순경비률 적용기준 수입금액 상향(영 제143조 제4항 제2호)은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배달원 등 영세 인적용역 사업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단순경비률을 적용받는 인적용역 사업자의 수입금액 기준을 연2400만원 미만에서 36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요건 완화(영 제155조 제1항)는 조정대상지역에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정지역대상지역에 있는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던 것을 3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기한의 연장(영 167조의 3 제1항 외)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률 적용이 배제되는 기한을 2023년 5월 9일에서 2024년 5월 9일까지로 1년 연장했다.

매입자 발행세금계산서의 발급대상 및 방법 등(영제212조의 4 신설)은 매입자 발행세금게산서를 발급하려는 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도록 했다. 해당 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 사실 확인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거래 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매입자 발행계산서를 발급해 공급자에게 교부토록 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별표 3의 3)는 건당 현금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업종의 범위에 백화점, 대형마트, 자동차중개업, 주차장운영업 등 13개 업종을 추가했다.

권오형 회계사 Ⓒ삼덕회계법인
권오형 회계사 Ⓒ삼덕회계법인

*권오형 공인회계사/세무사는 경희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명지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제39, 40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을 역임했고 삼덕회계법인 대표, 한국YWCA 감사로 재임 중이다.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