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행사 이어 ‘간호법’ 부결
간호사 준법투쟁 지속하기로

김영경 대한간호협회 회장이 5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간호법안 재의의 건' 부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김영경 대한간호협회 회장이 5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간호법안 재의의 건' 부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간호법 제정안이 5월 30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되자 간호계는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심판하겠다”면서 21대 국회 임기 내에 간호법 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준법 투쟁도 지속가겠다는 입장이다. 

김영경 대한간호협회(간협) 회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부결되자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했던 간호법을 대통령 스스로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간호법은 국가권력에 의해 (가짜뉴스로) 날조됐으며 이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부당한 것이었다”며 “오늘 본회의 재투표에서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발의하고 심의한 간호법의 마지막 명줄을 끊었다”고 비판했다. 

제21대 국회 임기만료 전에 간호법을 재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이를 위해 간협은 “먼저, 준법투쟁을 통해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간호법이 다른 보건의료직능 업무를 침해한다는 가짜뉴스와 억울한 누명을 벗겨 내고, 새로운 간호법 제정 활동을 통해 보건의료직능들과 상생 협력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국가권력에 의해 조작 날조된 간호법안의 실체적 진실을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께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2024년 총선에서 공정하고 상식적이지 못한 불의한 국회의원을 반드시 심판하고, 국민을 속이고 간호법을 조작 날조한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을 단죄할 것”이라며 “우리는 클린정치 참여를 통해 불의한 정치를 치워버리고, 깨끗한 정치를 통해 2024년 총선 전에 간호법을 다시 부활시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째로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 표결을 했지만,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재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가결 요건(과반 출석, 3분의 2 찬성)을 채우지 못해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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