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인천 미추홀구 한 아파트에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뉴시스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인천 미추홀구 한 아파트에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뉴시스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 첫 날 전국에서 800명 가까이 피해인정 신청을 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 1일 지자체들이 미리 받아둔 사전접수를 포함해 전국에서 795명의 임차인이 전세사기 피해 인정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1일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발족식을 한 뒤 바로 1차 위원회를 열었다.

피해지원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결정하고, 경·공매 기일이 임박해 피해자 인정을 기다리기 어려운 임차인을 위한 경·공매 유예·정지를 법원에 요청하는 역할을 맡는다. 첫 피해자 인정은 이달 말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위원회는 첫 회의에서 매각기일이 도래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주택 182호와 부산 진구 60호에 대한 경·공매 유예·정지 협조 요청을 의결했다.

위원회가 법원에 요청하면 3개월간 경매 유예·정지가 가능하며 기간은 3개월씩 연장할 수 있다.

위원회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요청할 경우 최대 1년간 경매가 미뤄진다.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의 상환하지 못한 전세대출 채무에 대해서는 분할상환약정을 보증사(HF·SGI)와 체결하면 최장 20년간 무이자 분할상환이 가능해진다.

근저당 설정 시점이나 전세 계약 횟수와 관계 없이 경·공매가 이뤄지는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대출이 가능하다.

최우선변제금 범위를 초과하면 2억4천만원까지 1.2∼2.1%의 저리로 대출을 지원한다. 최우선변제금이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당장에 상환이 어려운 피해자의 경우 최대 2년간 상환유예 기간도 설정할 수 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규제를 1년간 완화한다.

주담대에 대해 대출한도 4억원 이내에서 DSR·DTI 적용을 배제하고, LTV는 일반 주담대의 경우 60%~70%에서 80%(비규제지역)로 완화한다. 경락대출은 ‘감정평가액 70%, 낙찰가 중 낮은 값’에서 낙찰가 100%로 규제를 완화(전지역)한다.

대부분의 전세사기 피해자는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소득요건 제한이 없는 장기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인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해 3%대 금리로 거주주택 경락, 신규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특별법 제정 이전 전세사기 피해주택 낙찰을 위해 높은 금리로 다른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했어도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환할 수 있다. 만기도 최장50년, 거치기간도 최장 3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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