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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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끝에 손님을 300회 이상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지난 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은 당시 CCTV를 흔들거나 말을 하는 등의 행동을 이상 행동이라고 주장하지만, 심신장애가 없는 이들도 다양한 이유로 이 같은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폭행의 방법·횟수·부위 등에 비춰 맨주먹만으로 폭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오히려 피고인은 흥분상태에서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했으므로 범행 도구를 사용할 필요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전 6시30분쯤 서울 강남구 한 라이브카페에서 손님 B씨와 다투다 무차별적인 폭행을 저질러 숨지게  혐의로 기소됐다.

카페 종업원이었던 A씨는 사건 당일 B씨가 영업 시간을 넘겨 방문하자 이로 인해 추가 근무를 했고, 함께 악기를 연주하던 도중 B씨로부터 맥주병으로 얼굴 부위를 맞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의 머리 부위 등을 집중적으로 때리고, B씨가 의식을 잃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폭행을 계속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A씨는 320여회 이상 폭행했다.

병원으로 이송된 B씨는 이튿날 새벽 장기 파열에 따른 복강 내 출혈 등으로 사망했다.

A씨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살인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사건 당시 과음을 했고 에너지 드링크를 마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도 강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역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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