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형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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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30년인 사형 집행 시효를 없애는 형법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은 법원에서 사형선고가 확정되더라도 30년 간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돼 집행이 면제된다.

법무부는 살인죄 등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공소시효가 폐지(지난 2015년)됐기 때문에 집행 시효는 그대로 유지되는 불균형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형의 시효가 완성되면 집행이 면제되는 형에서 사형을 제외해 사형확정자에 대해 시효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을 법에 명확히 함으로써 형 집행의 공백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법에 의하더라도 사형확정자의 수용은 사형집행 절차의 일부로 집행 시효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나 법률에 보다 명확히 하려는 취지”라고 했다.

또 부칙에 ‘개정규정 시행 전에 사형을 선고받고 시행 당시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형의 집행 시효 폐지가 적용된다’고 규정했다.

법무부는 이르면 이번 주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회에서 통과돼야 시행된다.

현재 수감 중인 사형 확정자는 총 59명이다. 최장기간 수용자는 1993년 현존건조물방화치사 등으로 사형이 확정된 원모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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