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대 법학부 이인영 교수 국민의 낙태죄 인식도 분석

낙태에 대한 한국민의 인식은

우리나라는 1953년부터 형법에서 낙태를 금지하고 있으며 낙태를 촉탁 혹은 승낙받아 낙태케 한 자에게도 엄격하게 낙태죄를 적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국민이 낙태에 대해 관대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림대학교 법학부 이인영 교수의 '성통합적 관점에서의 낙태죄의 현실분석과 재구성을 위한 논의'에 따르면 대다수 국민이 낙태에 관해 관대한 태도를 갖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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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4월15일부터 5월14일까지 한 달간 전국 16개 도시에서 인구 대비율에 따라 추출한 남녀 102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조사에선 사전교육을 받은 면접원의 일대일 전화설문을 통해 태아의 생명권보호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3가지 문항, 즉 ▲원하지 않은 임신의 경우 낙태결정 ▲기혼여성의 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결정 ▲다운증후군 태아의 낙태결정에 대한 일반국민이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조사에 응한 1020명의 응답자들은 첫 번째 질문인 '원하지 않은 임신의 경우 여성이 낙태를 결정할 수 있다'에 총 응답자 중 77%에 해당하는 785명이 동의한다고 대답했다.

이 중 기혼자는 518명이었다. 낙태에 동의한다는 답변을 한 여성은 450명이었으며 남성은 335명으로 남녀 모두 원치 않은 임신에 대해 유사한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결정'에도 전체 응답자의 61.6%가 동의한다고 답변했으며 이 중 기혼은 413명, 미혼은 199명이었다. 주목할 만한 점은 기혼자의 60.5%가 낙태에 동의한 것에 비해 미혼자의 경우 응답자의 65.9%가 동의한다고 답해 기혼자보다 미혼자가 기혼여성의 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에 더 높은 비율로 허용 가능하다는 태도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일반국민이 태아에게 의학적 유전적 장애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낙태를 어느 정도 허용하는지 가늠하기 위해 실시한 임신 중 태아가 다운증후군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낙태 결정 여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62.7%가 동의했으며 반대는 31.4%였다.

한정림 기자u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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