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산하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위원장 한명숙 의원)는 1월 31일 소년재판과 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선 방안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6월까지 의결된 내용들을 종합한 보고서를 작성해 대법원에 제출한 뒤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의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정폭력 48시간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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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가해자 격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피해자의 요구가 있거나 폭력 재발 우려가 있을 경우, 가해자에게 48시간 동안 피해자와 격리 명령을 내리거나 접근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경찰은 검사를 통해 판사에게 '임시조치 결정'(긴급임시조치권)을 받아 최장 2개월까지 격리 조치할 수 있다.

10~19세 범죄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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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 연령 낮아져= 보호처분이 필요한 소년범의 연령을 기존의 12∼20세에서 10∼19세로 조정했다. 또 가정법원 안에 소년사건을 전담하는 소년법원을 신설해 검사가 소년법원 보호부에 송치한 소년사건 중 판사의 판단에 따라 보호처분을 하거나 형사절차에 부치도록 했다.

이혼땐 부부재산 50%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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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몰래 재산처분 불가능= 부부가 이혼으로 재산분할을 할 때 절반씩 나누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양측의 기여 정도에 따라 배분 비율을 조정하게 된다. 현재 전업주부가 이혼할 경우, 부부 공동재산의 30%를 받게 돼 있지만 법이 바뀌면 전업주부도 공동재산 50%를 분할받을 수 있다. 또한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도박·보증·사업 등으로 재산을 몰래 처분할 경우 배우자의 동의를 반드시 얻도록 했다.

임현선 기자 su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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