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가족수당금고 지원·독일, 주부연금제·부모휴가제

일본, 한 자녀도 아동수당·스웨덴, 남편에 10일 출산 휴가

① 선결해야 할 과제들

② 가족정책 현안은

③ 선진국 가족정책

해외에선 어떤 가족정책들이 현안으로 다뤄지고 있을까. 한부모 가족의 증가, 보육, 여성의 취업 증가, 출산, 노인부양 등은 각국의 공통된 관심사이지만 전담 기구와 정책의 세부 내용에 따라 가족정책에 대한 비전이 달라진다.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 유럽의 경우 저출산의 타개책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가족정책의 핵심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지원이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돼 고용정책의 일환으로 이를 추진하는 나라도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프랑스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됐던 프랑스에서는 출산휴가, 양육휴가, 부성휴가 등 고용정책과 연계된 가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담 부서는 고용연대부로, 아이가 최소 2명이고, 막내 아이가 3세 이하인 경우 직장을 그만두거나 잠시 중단한 부모에게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한다. 또한 16세 이하인 아이가 2명 이상인 가족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는데 최근 '신생아 환영수당(PAJE)'을 도입해 아이가 3세 될 때까지 매월 160유로(약 22만원)를 지급하는 한편 출산보너스로 아이 1명당 800유로(약 110만원)를 지급하고 있다. 프랑스는 가족수당을 위한 재정적 지원책으로 전국에 125개의 가족수당금고를 마련하고 있기도 하다.

독일도 18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실업자에겐 21세 미만, 장애인인 경우는 연령 제한 없음)한다.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출산 전 6주 및 출산 후 8주의 모성보호기간 동안 고용주가 세금을 제외한 실질임금을 지불하는 출산휴가를 제공하고 있는데, 직장에서도 아이가 3세 될 때까지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부모시간'제도를 두어 양육이 사회활동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 독일은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약칭 가족부)에서 가족정책을 전담하는데, 가족·복지보호·시민참여국에서 이를 주로 다루며 가족정책 프로젝트팀이 직속으로 마련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 독일은 양육의 사회화를 위해 주부 연금제, 부모휴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전통적 가족을 토대로 가족정책을 시행한다는 평가다.

스웨덴은 친부모뿐만 아니라 양부모, 수양부모, 사실혼의 부모, 법정양육권자가 부양하는 경우 등 고용지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과거 2년간 총 12개월 이상 고용됐던 사람에게 육아휴직을 제공한다. 아버지도 10일간 출산휴가를 이용할 수 있다.

80년대 후반부터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봉착해 대응책 마련에 부심해 온 일본은 후생노동성의 고용균등·아동가정국에서 가족정책을 맡고 있다. 사업주와 국가, 지역의 공동단체가 공동으로 재정을 마련해 월 단위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일본은 91년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수당 지급대상을 두 자녀 이상에서 한 자녀까지 확대하고 같은 해 '육아휴직법'을 제정해 출산 후 최대 1년까지 부 또는 모에게 육아휴직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들어 결혼율, 이혼율, 혼외 출산율이 늘어나고 있는 미국은 특히 17세 이하 소녀들이 한부모 가족이 될 가능성이 높아 '유자녀 여가장' 문제가 가족정책의 현안으로 떠올랐다. 가족의 다양화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의 국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노동참여정책을 펴는 한편 아버지에게 자녀부양을 강제적으로 부담시키거나 부모역할 교육 등을 통해 복지 비용 절감과 이혼율 감소를 노리고 있다. 보육정책과 관련해선 보육 서비스가 일부 취약계층 아동에게만 제공되고 가족전담 부서가 없이 연방정부의 건강 및 사회복지 서비스부 내 아동가족실에서 가족정책을 추진한다.

참조: 변화순 저 '가족정책 방향 정립 및 통합적 시행 방안 연구'(2004)

임인숙 기자isim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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