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에 여성장애인 장 마련 교육겦兆틒노동권 명시

국제조약 장애여성 단독조항 제정겢報?결성 움직임 활발

~a3-1.jpg

4월 15일 장애인교육권연대 회원과 학부모들이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과 장애인 교육 차별 철폐를 촉구하며 정부종합청사까지 가두 행진을 벌였다. <이기태 기자 leephoto@>

장애인들의 염원을 담은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이 민노당 대표 발의로 이르면 6월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 속에 뿌리 박힌 장애인 차별 의식과 제도가 법안 마련으로 완화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여성 장애인만의 차별과 정체성을 부각시키며 독립된 여성 장애인 단체를 결성하겠다는 움직임 또한 일어나고 있다. 교육권, 노동권, 모성권 등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요구하는 장애인들의 목소리가 높다.

3년 전부터 추진돼 온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연내 제정될 것으로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여성 장애인에 대한 장이 별도로 마련돼 눈길을 끌고 있다.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고용, 교육, 모·부성권, 이동 및 교통수단의 이용, 건강권, 폭력 등 차별금지에 대한 14개 절과 장애인 차별에 대한 시정·명령의 강제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 사업주 등에 차별에 대한 손해배상과 입증책임을 묻는 조항 등이 도입돼 장애를 둘러싼 차별에 폭넓은 규제를 가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장 1절에는 여성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한 2개 조항이 마련됐다. '여성 장애인' 장은 ▲여성 장애인이 모든 생활영역에서 차별 받지 않고 ▲임신·출산·양육·가사에 있어 그 역할을 강제 또는 박탈당해선 안 되며 ▲교육기관, 시설, 사업장 등의 성폭력 예방교육 책임자는 여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인식 및 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할 것 ▲교육기관, 직업훈련 주관 기관은 장애인의 성별이나 여성간의 장애 유무에 따라 교육여건 제공이나 교육활동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다르게 하지 말 것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여성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과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강구할 것을 못 박고 있다. 여성 장애인 차별의 심각성과 문제해결 욕구가 얼마나 큰지 말해주는 대목이다.

김광이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장추련) 법제정위원회 부위원장은 '차별금지' '권리구제' '여성' '총칙 연구' 4개 팀 가운데 '여성'이 가장 논의가 활발했다며 여성 장애인들의 실제적인 경험을 담아낸 법안이라고 말했다.

장명숙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사무처장은 여성 장애인 장은 국제장애인권리조약에 장애 여성 단독조항을 제정하자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장애 여성 단체들은 지난 2월부터 국제장애인권리조약에 장애 여성 단독조항을 제정하자는 운동을 벌여 온바 있다.

장 사무처장은 현재 여성 장애인 지원사업은 임신·출산·육아와 관련,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도우미 사업이 전부라며 법안 마련과 더불어 장애인 100명 중 60명에 해당하는 여성 장애인 지원이 예산부터 실태조사에 이르기까지 좀 더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임인숙 기자isim123@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