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민의 식품이야기] (3) 부정식품과 불량식품

식품은 정해진 기준과 규격에 따라 생산· 유통해야 한다. 여기서 기준이란 제조기준, 가공기준, 보존기준 및 유통기준으로서, 원재료의 품질과 신선도, 주원료나 부원료로 사용 가능한 동물, 식품을 명시한 원료의 구비 요건이 여기에 속한다.

제조가공 기준은 식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것으로, 식품 제조에 사용하는 물이나 이물질, 병원미생물의 혼입 방지, 반제품의 위생적인 취급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 밖에도 잔류농약 기준과 잔류항생물질 기준도 있다. 또한 식품을 방사선으로 조사할 때의 기준도 있고, 보관 또는 저장하는 장소의 청결 및 온도에 관한 규정도 있다. 예를 들면 냉장식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영상 4도가 아니라 할인점이나 편의점에서 볼 수 있듯이 0도에서 영상 10도 이하로 저장 및 유통되어야 하고, 냉동식품은 영하 18도 이하에서 저장 및 유통해야 한다.

부정 및 불량식품을 1399(국번 없음)번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도 있다.

규격이란 개별 식품의 품질을 적절한 수치를 정하여 관리하는 것으로서, 과자류, 비스킷류, 한과류는 수분 함량이 15%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부정 식품이란 무엇일까? 부정 식품이란 후진국적인 범죄행위로서 의도적으로 기준 및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을 제조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사용할 수 없는 유해물질을 고의로 첨가한 경우, 무허가 업체에서 식품을 만들어 파는 행위, 포장지에 제조원, 소재지, 유통기한, 내용량 등 중요 사항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록 또는 특허출원 등의 애매한 표시를 한 경우, 외국 기관의 승인사항을 포장지에 표시한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초등학교 주변에서 판매하는 식품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상당수가 무허가 제품이거나 자체적으로 품질검사를 거치지 않거나 유통기한을 초과했거나 색깔을 예쁘게 하기 위해 사용할 수 없는 첨가물을 사용하거나 출처 불명의 제품이 많아 어린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범죄는 뿌리를 뽑아야 한다.

불량 식품은 비의도적인 법규 위반으로서 기준과 규격에 미달되거나 과다한 가공식품을 말한다. 예를 들면 수분 함량이 높은 과자류라든지, 제품표시 때 경미한 사항을 누락하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 각종 식품사건·사고 가운데 우리가 비교적 오래 기억하는 것이 부정·불량 식품 사건이다. 법의 규제 이전에 부정·불량 식품 제조 및 판매 행위 자체가 살인에 버금가는 흉악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정착돼야 한다.

부정·불량 식품과는 별도로 우리가 제품을 구입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허위·과대 광고를 들 수 있다.

타제품을 비방하거나 ‘최고’ ‘가장’ ‘특’ 등의 표현을 사용한다든가, 이용자의 체험 사례를 인용하거나 ‘주문쇄도’ ‘단체추천’ 등을 표현한 표시광고를 유의해야 한다. 식품은 이러한 표시나 광고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식품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든지 의약품처럼 내용을 표시할 수가 없다. 소비자들 스스로 부정 식품, 불량 식품을 잘 가려내는 현명함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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