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캐나다 성매매수사 시찰기

미국과 캐나다에는 우리와 같은 성매매 업소 집결지는 없으며 마사지 업소나 길거리 성매매가 중점 단속 대상이었다. 밴쿠버 경찰청의 성매매수사전담반 매트(Matt) 반장은 여성을 피해자로 간주하는 시각을 가지고 있어 인상적이었다. 양국 모두 성매매 알선 처벌에 중점을 두고 있고 성 구매자에 대해서는 교육을 통한 재범 방지에 노력하고 있었다.

한국 여성 국제 인신매매 급증

지난해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한국에서 성매매가 어려워지자 많은 여성이 국제 알선조직을 통해 캐나다로 오고 있으며 대부분의 여성이 미국으로 밀입국을 시도하고 있다고 위싱턴에 본부를 둔 반인신매매 활동단체 폴라리스 프로젝트 관계자가 알려주었다.

무비자로 관광객을 가장하여 캐나다로 여성들을 이동시킨 조직들은 주로 캐나다 시민권을 가진 한국인 또는 중국인 업주에게 여성들을 넘기고 이들은 자신의 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다른 조직에 여성을 팔아넘기고 있었다. 여성들은 캐나다로 들어가면서 또는 미국으로 밀입국하면서 그리고 미국의 LA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이동할 때마다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이런 경로를 거쳐 미 동부로 오는 여성의 경우 최소 2000만∼3000만 원의 빚을 지게 된다.

초범자 재발 방지 교육에 주력

워싱턴 지역 마사지 업소는 요금이 한 시간에 60달러인데 그것도 주인과 수입을 반으로 나눠야 되고, 각종 벌금구조가 있는 여건에서는 순수한 마사지 수입만으로는 빚을 갚을 수 없다. 좋든 싫든 2차 서비스를 제공해야 일부나마 빚을 갚을 수 있는 반강제적인 상황이 미국에서도 여전하다. 또 여성의 수입을 업주 명의로 된 통장에 강제 입금토록 하여 단속에 걸리더라도 업주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묶어 놓았다.

올해 3월 샌프란시스코에서 한국인 여성을 고용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마사지 업소가 단속에 걸려 한국 여성 7명이 구조되었는데 캘리포니아 주가 이들에게 난민지위를 부여하여 민간단체의 지원을 받아 생활하고 있다고 미국 활동가는 필자에게 알려주기도 했다.

올해 안에 설치할 중앙지원센터를 통해 인신매매 당한 한국 여성을 구조할 수 있는 국제 공조체체를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번 출장에서 얻은 다른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은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경찰이 잠입수사(Undercover Operation)를 통해 성 구매자 단속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이다. 밴쿠버 경찰청의 경우 성매매전담수사반에 배치된 3명의 여성 경찰관은 길거리 성매매 여성으로 가장하여 이를 모르고 성 구매 의사를 표하고 돈을 지불하거나 차량에 탑승하는 남성을 체포하고 있었다. 그러나 초범자에 대해서는 500캐나다달러의 과태료를 지불하면 기소하지 않고 초범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통상 토요일 하루 8시간 이루어지는 교육은 성매매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 재범 시의 처벌내용, 성매매 피해여성의 증언, 성매매의 구조적 문제점 등에 대해 집중 강의한다. 지난 5년간 1100여 명이 이 교육을 받았으며 이 중 다시 단속에 걸린 남성은 10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기혼 남성 성 구매는 이혼 귀책사유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 이후에 우리 법원에서는 초범자에 대해서는 상습성을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강명령의 보호처분을 내리지 않는 것과는 상반된 것이다. 어느 나라가 성 구매자의 특성을 더 잘 이해하고 대처하고 있는지는 독자들의 판단에 맡기고 싶다.

기혼 남성의 성 구매 사실이 부인에게 알려질 경우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명백한 이혼사유가 되고 있으며 귀책사유가 남편에게 있기 때문에 부인이 요구하는 이혼과 위자료를 대부분 지불하도록 법원은 판결을 내린다고 한다. 가족과 가정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다.

성적으로 자유스럽게 보이는 선진국에서도 성매매는 당연한 것 또는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법적인 일탈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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