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의원, 남녀동반선출제 도입 선거법 개정안 곧 발의

내년 5월 30일로 예정된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재 2.2%에 불과한 기초의회 여성 의원 비율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안이 이 달 중순 입법화된다.

유승희 열린우리당 의원은 6월 7일 우리여성리더십센터(소장 홍미영 의원) 주최로 열린 ‘2006 지방선거 여성참여 확대를 위한 토론회’에서 남녀동반선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남녀동반선출제는 한 선거구에서 기초의회 의원을 뽑을 때 여성과 남성을 동등한 수로 뽑아 성평등한 의회를 만들자는 취지다.

유 의원의 발표에 따르면 기초의회 의원은 선거구마다 남성 1명, 여성 1명을 선출하고 지방의회 의원 정수에 있어 각 선거구의 의원 정수 하한선을 6명으로 정했다.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는 인구·행정 구역을 단위로 획정하되, 명칭·구역과 구 선거구별 의원 정수는 시·도 조례로 정하기로 했다. 또 선거권자가 후보자를 추천할 때 자치구·시·군의원 선거는 남성 후보 1명, 여성 후보 1명을 각각 후보자로 하는 복수추천을 허용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자치구 시·군의원에서 궐원(자리가 빔)이 생겼을 때는 여성 의원인 경우 여성을, 남성 의원인 경우 남성을 뽑도록 했다. 여성 후보자가 없을 경우 남성 후보만 1명을 선출하도록 했다.

유 의원은 “지방자치는 국민 실생활과 직결돼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하는 삶의 정치”라며 “지역의 실질적인 생활주체인 여성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장이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돌봄 노동의 사회적인 해결과 지역공동체 회복의 구심점 역할로서 여성의 역할은 강조될 필요가 있다”며 “여야를 떠나 40명의 여성 의원이 기초의회 여성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각 정당의 당론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춘하 서울시 서대문구 의원은 “중앙정치의 여성참여뿐 아니라 지방자치에도 여성참여 비율을 높일 수 있는 시대적 환경 여건을 갖춰야 한다”며 “남녀동반선출제 도입을 찬성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이종걸 열린우리당 의원은 “기초의회 남녀동반선출제는 참정권의 제한이나 엄밀한 규정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위헌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며 “너무 인위적인 설정이어서 국민여론에서 동의를 얻기 어려울지 모른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엄태석 서원대 정치행정학과 교수도 “남녀동반선출제는 지나치게 파격적이란 인상을 준다”며 “여성 후보자 발굴도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신 서 교수는 기초의회 여성 의원 수를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양성평등선출목표제 또는 2위여성당선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2위여성당선제는 선거 결과 득표율 2위를 기록한 여성을 모두 당선시키자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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