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특위(위원장 김영선)가 지난 4일 조대현 헌법재판관 후보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이날 여야 구분 없이 여성 의원들의 활약이 그 어느 때보다 돋보였다. 김영선, 박찬숙, 이경숙, 장향숙 의원 등은 모두 소수자를 위한 개혁성에 집중 질의를 해서 4인 4색을 보였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질의를 한 박찬숙 한나라당 의원은 “열린우리당 추천 사유에서 보면 조 후보가 ‘개혁적 인사’라는 내용이 들어있다”면서 “하지만 법원노조는 지난달 22일 조 후보에 대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판결보다는 보수적 판결을 많이 했다는 성명을 냈다”고 언급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조대현 후보가 다른 판사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개혁적인 인사일수도 있지만, 법원 내에서 판사가 아닌 신분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눈 높이에서 평가해봤을 때는 결코 개혁적이지 않다는 얘기다.
문화관광위 소속인 이경숙 의원은 “서울 고법 부장판사 시절인 2004년도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이 증여세와 법인세 포탈 및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뒤 항소심에서 1심인 징역 3년형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억 원으로 그 형량을 낮춰 판결을 했냐”고 질문했다. 이는 서울지법 형사합의 30부(부장판사 오세립)가 지난 2002년 9월 방상훈 사장에게 징역 3년 벌금 56억 원을 선고한 1심보다 낮은 형량이다.
인사청문회 중간에 조대현 후보의 ‘코드인사’, 특히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시 대리인 측 변호사였던 점 등을 들어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오가는 가운데 좌장으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한 것은 김영선 위원장이었다.
조대현 후보에 대한 여야 간 공방이 오가자 김영선 위원장은 “조대현 후보에 대해서 각자 판단하고 국민의 몫도 남겨두자”며 고성을 막았다. 장향숙 열린우리당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불법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20만 명의 노동 3권이 보장돼야 하는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조 후보는 “불법 체류가 불법이라도 그 사람들의 노동행위가 불법 행위는 아니다”고 답하면서 불법 체류자의 노동 3권 보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여성 의원들은 이날 조 후보가 소수자를 대변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인지를 검증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왜냐하면, 조 후보가 이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돼 이와 같은 소수자 문제에 대해 위헌소송 논란에 휩싸였을 때 그는  ‘소수자를 대변하는 질의와 답변이 오갔던 인사청문회’를 기억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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