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구원, 보육료 선정기준 간소화 공청회

보육료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을 현행 소득인정액에서 건강보험료로 변경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됐다.
한국조세연구원은 지난 20일 송파구 한국조세연구원 대강당에서 ‘보육료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간소화 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마련하고 보육시설 대표, 일선 공무원, 학부모 등과 소득 조사 등 행정업무를 줄이고 보육료 지원 대상자가 지원 여부를 좀 더 쉽게 확인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여성가족부 용역으로 지난 3월부터 3개월간 연구를 실시한 전병목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는 현 제도를 단순화하는 방안과 건강보험제도를 이용해 계층을 나누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 연구위원은 “건강보험을 지원 기준으로 활용할 경우, 소득인정액 산정 및 소득 파악의 업무가 대폭 감소되고 현재 7∼15일 정도 소요되는 신청자 대기기간도 축소될 것”이라며 “보육료 지원 대상 여부를 본인이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지원을 받는 아동도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활용 방안이 보다 효율적 대안임을 강조한 그는 평균 소득의 70% 이상인 경우 부동산과 임차를 포함해 1억2000만 원을 재산 상한액으로 제시, 지원 대상자 선정 시 보조지표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예를 들면 월 127만 원을 벌며 직장·지역 의료보험료로 2만5000원을 납부하는 만 5세 아동 가구는 보육료 지원 대상 차상위로 분류되는 것이다. 
토론에 참가한 김국일 보건복지부 생활보장과 사무관은 “이미 책정된 건강보험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행정 효율성을 증대할 것”이라며 “그러나 직장과 지역 간의 보험료 책정 기준이 다르므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노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 사무관은 “건강보험 납부 자료를 이용할 경우, 세금 축소 납부 문제 등을 면밀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실질적 재산은 많아도 건강보험료를 낮춰 낼 경우도 있는데, 금융재산을 고려하지 않는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하영주 인천시 연수구청 사회복지담당자는 “보육료 지원 대상자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읍·면·동사무소의 업무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며 “보육료 선정기준은 단순화돼야 하며 기존에 구축된 건강보험을 활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토론에 참가한 한 학부모는 “건강보험에 대한 지식이 충분치 않아 정부의 추진안을 지켜봐야 될 것 같다”며 “어찌됐든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보육료 지원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피력했다.
한국조세연구원은 이날 공청회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수혜 규모, 재정 소요액, 재산 상한액의 적정성 여부 등을 고려해 방안을 수정·보완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이 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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