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주류화’ 새 핵심전략 4급 담당관 한계 넘어 3급 이상 고위직 임명

우리나라에 여성정책책임관 제도가 도입된 것은 약 4년 전이다. 2002년 12월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03년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하고 각 부처 장관을 위원으로 하는 ‘여성정책조정회의’를 구성하고 각 부처의 고위직 공무원을 ‘여성정책책임관’으로 지정(겸직)함으로써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행에 들어갔다.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이번엔 경기도에서 도입했다.

이 제도는 95년 베이징에서 열린 유엔 세계여성대회에서 채택된 여성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즉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전략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제도다. ‘성 주류화’란 정책결정 과정 및 정책의 대상에서 소외되었던 여성들을 참여시키는 데 주력해 온 기존의 여성정책을 뛰어넘어국가의 모든 정책에 ‘성 인지’(性認知, gender sensitivity) 관점을 반영함으로써 양성 평등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즉, 모든 정책의 기획·집행·평가에 이르기까지 전반에 걸쳐 여성과 남성이 처한 삶의 현실 및 경험과 남녀 간의 서로 다른 요구를 파악하여 이를 정책수립이나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전략을 뜻한다.

98년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성 주류화를 이루기 위해 기존의 정무장관(제2)실을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로 개편하고, 5개 부처(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농림부, 법무부)의 기획관리실에 4급 상당의 ‘여성정책담당관’을 민간 전문가로 임용하여 부처 내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모든 정책에 성 인지적 관점을 반영하도록 총괄하는 책무를 부여했었다. 또한 2001년에는 여성특별위원회를 폐지하고 여성업무를 총괄하는 부처로 ‘여성부’를 신설하고 타 부처의 여성 관련 업무를 일부 여성부로 이관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부조직 구조상 여성부가 수평적 관계에 있는 타 부처의 여성 관련 업무에 관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를 국무총리가 총괄할 수 있도록 ‘여성정책조정회의’(의장: 국무총리, 위원: 각 부처 장관)를 구성했다. 부처 내에서도 4급 공무원 상당인 여성정책담당관의 위상으로는 타 부서의 업무에 성 인지적 관점을 반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타 부서를 총괄할 수 있는 고위직 공무원을 ‘여성정책책임관’으로 지정토록 했다. 현재 48개 정부기관의 정책홍보관리부장 또는 이에 준하는 3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이 ‘여성정책책임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책임관제의 도입으로 여성정책담당관제도는 실질적으로 폐지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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