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얼굴’만 보고 결혼 이민 “국가가 막는다”
배우자 사전정보 제공…‘혼인 진정성’ 심사도

앞으로는 남편 ‘얼굴’만 보고 국제결혼을 했다가 피해를 입는 외국인 여성이 줄어들 전망이다. 여성가족부가 이르면 내년부터 최다 국제결혼 상대국인 베트남과 필리핀의 한국대사관에 여성인권담당관을 파견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국제결혼이 발생한 이래 처음으로 도입되는 여성인권담당관제는 외국인 배우자가 혼인신고 이전에 한국 결혼 상대자의 건강상태(에이즈, 성병 등 감염 여부 포함)와 재정상태, 정신병력, 범법행위(가정폭력 등)를 알고 있는지, 인신매매성 위장결혼은 아닌지 사전인터뷰를 통해 확인하는 제도다.

실제로 여성가족부(한국사회학회 주관)가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전국의 결혼이민자 1177명(여성 이민자 1063명, 남성 이민자 11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여성 결혼이민자의 13.2%(남성 4%)가 결혼 전에 들은 배우자 정보가 사실과 다르다고 응답했고, 베트남 여성의 경우 31%에 달했다. 재산 35.3%, 성격 32.8%, 직업 27.7% 순이었다(복수 응답).

특히 베트남 여성의 경우 한국 남편과의 나이 차이가 평균 15.8세에 달해 ‘인신매매형’ 국제결혼의 가능성을 의심하게 한다.

여성가족부는 여성인권에 관한 전문성과 성인지적 관점을 가진 여성인권담당관을 선발, 파견하면 이른바 ‘혼인의 진정성’을 심사할 수 있어 ‘몰라서’ 받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시범적으로 베트남과 필리핀에 각 1명씩 파견하고, 제도 시행 후 수요가 늘면 인원을 늘리거나 이외 국가에도 파견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여성이민자 10명 중 4명은 출신국보다 한국의 여성 지위가 더 낮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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