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돌보기’ 국가가 적극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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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7월부터 노인 돌봄의 사회화를 골자로 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고령화 문제를 해소할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노인 돌봄노동 사회화로

고령화 문제 해소 기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06년 현재 65세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9.6%에 달한다. 매년 20만명 이상이 증가해 2010년 10.9%, 2020년에는 15.7%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더 이상 개인이 노인 돌봄을 책임지기 어려워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도 저출산·핵가족화·여성의 사회활동 확대 등으로 인해 노인을 돌볼 가족이 없어 치료가 불필요한 노인들마저 요양병원에 장기입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인 돌봄에 지출하는 비용만 가구당 월평균 100만~250만원에 달한다.

새로 도입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이같은 노인 돌봄자와 비용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월 20만~30만원만 부담하면 국가자격을 인정받은 요양보호사와 간호사 등이 집으로 파견돼 각종 요양과 간병, 간호, 가사활동 서비스를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장기요양시설을 이용해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인요양시설인 ‘실버갤러리 은성’(서울 평창동)과 ‘은성 너싱홈’(갈현동)을 운영하고 있는 김정희 에버그린복지재단 이사장은 “그동안 비용부담 때문에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지 못했던 분들이 많은데, 제도 시행으로 가족들의 부담이 상당부분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노인 3%만 서비스 혜택

인수위 “위헌 검토하라” 

학계와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으로 오히려 노인복지서비스가 축소될 위험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르면 보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양서비스는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에게만 제공된다. 그동안 무료 서비스를 받아온 저소득층은 이같은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7월부터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실제로 3차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있는 수원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신체활동이 어려워진 사람이 서비스 신청을 했지만, 노인성 질병이 아니고 65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거부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이라도 중증이 아니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7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전국민이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부담하는 데 비해 수급대상이 65세 이상 노인의 3%에 불과하다”며 제도 시행 전 위헌 소지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노인요양제도팀 관계자는 2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새정부 공약에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가 제시돼 있고, 부처 내에서도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면서도 “보험료 증액의 문제가 연결돼 있어 당장 도입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는 “제도 도입시에는 중증의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조만간 확정될 예정인 시행령·시행규칙 2차안에 대상자 확대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경증 환자에 대해서는 법과 무관하게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의 확대 개편을 통해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범사업 만족도 76.5점

서비스 표준체계 도입을

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경기복지시민연대·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가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째 시범사업 중인 수원지역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서비스 만족도가 평균 76.5점으로 나타났다. 기존 저소득층 대상의 요양서비스 만족도와 큰 차이가 없었다.

본인부담금을 거두지 않고 실시한 시범사업이어서 실제로 지출이 발생할 경우 만족도는 더 낮아질 것이라는 게 단체들의 분석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르면 서비스 이용자는 재가 서비스의 경우 전체 비용의 15%, 시설 이용의 경우 20%를 부담해야 한다.

조경애 대표는 “이용자의 만족도는 요양보호사의 전문성과 자질 정도에 달려 있다”며 “민간위탁이 아닌 국가가 직접 교육센터를 운영하고 국·공립 장기요양시설을 설립해 서비스 수준과 노동조건의 공공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만약 민간에 위탁해야 한다면 공공성을 유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 대표는 설명했다.

서비스 표준체계 도입 주장도 제기했다. 조 대표는 “장기요양서비스 항목별로 어떤 행동 요소가 필요한지에 대해 기준을 정하고 공개하면 객관적인 평가와 서비스질 향상을 위한 경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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