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고용개선조치 2년…관리직 유리천장
“CEO뿐 아니라 근로자에도 제도홍보교육을”

 

지난 4월2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는 AA제도 도입 2주년을 맞아 ‘고용평등 촉진을 위한  국제학술대회 ’가 열렸다.  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what is the generic for bystolic   bystolic coupon 2013
지난 4월2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는 AA제도 도입 2주년을 맞아 ‘고용평등 촉진을 위한 국제학술대회 ’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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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패러다임센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이하 AA)가 성과를 거두려면 공공부문 평가에 AA 성과를 반영하는 ‘공공부문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AA제도가 실시된 2006년 3월 이후 성과를 분석한 결과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에 비해 성과가 낮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AA제도 도입 2주년을 맞아 노동부가 주최하고 뉴패러다임센터가 주관한 ‘고용평등 촉진을 위한 국제학술회의’ 자리에서 ‘AA의 성과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조사를 발표한 조준모·권태희 성균관대 교수연구팀은 “시행계획서 성과를 분석한 결과 적정등급의 분포가 민간부문이 공공부문에 비해 높게 나와 공공부문 평가에 AA 성과를 반영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에서 AA제도가 실시된 지 어느덧 3년째로 접어들었지만 여성고용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다주지는 못하고 있다. 2006년에 이어 2년 연속 보고서를 제출한 AA 의무사업장 516곳만을 대상으로 고용개선조치를 분석한 결과, 여성고용률은 지난해 30.8%에서 올해 31.1%로 겨우 0.3% 늘었다. 노동부가 발표한 ‘2007년 AA 대상사업장 남녀근로자 현황’ 분석자료를 보아도 AA 의무사업장의 전체 근로자 174만8552명 중 여성근로자는 53만6445명으로 지난해(30.7%)보다 1.6% 증가한 32.3%를 차지했을 뿐이다.

주목할 만한 것은 여성관리자 비율이 10.6%에서 10.3%로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임원의 경우 전체 1만6000명 중 여성은 613명(4.4%)에 그쳤고, 관리자 여성이 한명도 없는 사업장 역시 159곳이나 돼 여전히 여성의 관리직 진출을 가로막는 ‘유리천장’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 홍보 노력과 동시에 기업의 인식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3월8일부터 한달 동안 AA제도 적용대상 기업 인사담당자와 근로자 2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전명숙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CEO보다 근로자들의 제도 인식수준이 낮아 제도 교육대상을 근로자 범위까지 확대하는 일이 요구된다”고 분석했다. 또한 인사담당자와 근로자 중 약 70% 이상이 “여성근로자와 관리자 비율이 확대돼야 한다”고 답해 여성고용률 증가에 대한 찬성의견을 내고 있음을 알렸다.

한편, 일가족양립지원제도와 같은 여성친화적 정책 보완이 병행되지 않으면 AA제도가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왔다. 권태희·조준모 교수 연구팀은 “여성고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AA 기준미달 기업들은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로 여성인력 활용이 어렵다고 토로하고 있었다”며 “이는 단순히 적극적 고용조치만으로는 여성고용의 질을 개선할 수 없고, 모성보호제도 강화 및 일가족양립지원이 수반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란?

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조항을 두고 있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동종산업 유사규모 기업들을 비교·평가해 여성을 현저히 적게 고용하거나 여성관리직 비율이 낮은 기업에 대해 개선방안을 찾아 시행할 것을 요구하는 제도다. 이 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업은 매년 자사의 여성고용 현황을 보고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여성고용이 미진한 것으로 판정된 기업들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2006년에는 546개 의무적용대상 기업 중 326곳이 기준 미달이었고, 2007년에는 총 613개 기업 중 343곳이 기준미달 기업으로 선정됐다. 처음에는 공기업 및 정부산하기관, 1000인 이상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지난 3월부터는 500인 이상 민간기업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선진국의 고용평등시스템 알아보기

선진국 사례를 보면 적극적 조치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정부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유럽연합에서는 1957년 로마에서 체결된 ‘유럽연합 조약’이 고용과 직장에서 남녀의 동등한 처우에 대한 입법을 위한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이 조약에는 남녀 동일노동 동일임금, 사회보장제도 및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접근에 있어 동등한 처우를 누릴 권리 등이 명시되어 있다. 이 중 오스트리아는 남녀평등을 도모하는 법안 마련이 가장 빠르게 이뤄진 나라로 손꼽힌다. 1979년에 민간부문에서의 평등고용을 목표로 하는 동일임금법안이 통과되었고, 81년 ‘공공부문에서의 적극적 고용개선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미국에서는 79년 ‘전미 여성기업인정책’을 수립해 여성기업인을 지원하는 적극적 조치를 이행토록 했다. 2000년에는 노동부가 ‘기회평등조사’를 실시해 여성고용 상황과 실태를 파악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100명 이상의 고용인을 둔 민간사업자와 50명 이상의 고용인을 보유한 연방정부 계약업체까지 매년 고용기회평등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호주 역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뒷받침되고 있다. 호주 고용평등청은 86년 ‘적극적 조치법’을 도입한 성과로 99년에 ‘작업장에서의 여성에 대한 고용기회평등법’을 마련하게 됐다. 현재 기업들의 99%가 이 조치를 따르는 등 높은 준수율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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