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사무실 경비 등 1인당 3410만원 +α
6월 한달만도 90억 원 넘는 세금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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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 명에게 지급되는 세비(월급)를 비롯해 이들이 꾸려가는 의원실의 한 달 평균 살림 규모는 얼마나 될까?

국회가 ‘휴업’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세비는 물론 270여만 원에 달하는 의원실 경비 등 의원 1명당 3400여만원, 6월 한 달만도 총 90억원이 넘는 세금이 국회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쩍 의원들의 살림살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대 초선 의원들에게 배포된 ‘국회 종합안내’ 책자에 따르면 2008년 의원 연봉은 1억1303만6800원에 달한다.

세비는 한 달 평균 910여만원으로 이중 매달 기본급 520만원의 26% 수준인 100만원가량의 소득세를 제하면 실 수령액은 800여만원 안팎이 된다. 선수(選數)나 나이에 따른 세비의 차이가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6월분 세비는 846만6400원에 임기가 시작된 지난달 30일과 31일치 수당 54만6220원을 더해 901만 2620원이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수당 520만원을 제외하고 입법활동비 명목으로 받는 180만원이 수당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지만 의원들이 주최하는 각종 토론회 및 공청회의 비용을 국회사무처가 전액 부담하는 것을 감안하면 개인 봉급이나 다름없다.

여기에 상임위원회마다 차이는 있지만 소위원회가 열릴 때 30만원에서 50만원가량 ‘소위활동비’가 지급되는 위원회도 있다.

이외에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돕는 보좌진의 월급 및 활동 지원경비가 한달 평균 2500여만원이다.  

의원들은 국회 의원회관 내 25평 규모의 개인 사무실을 갖는다. 의원 전용 화장실(1평)을 포함한 의원 공간이 12.6평, 보좌진 공간이 11.1평, 탕비실이 1.3평 등이다.

의원실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인턴을 제외하고 6명의 보좌진이 구성된다. 보좌관 2명(4급)과 5,6,7,9급 비서가 각 1명씩이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월급이 총 2300여만원이다.  

여기에 ‘사무실 지원경비’와 ‘정책개발비’가 지원된다.

‘사무실 지원경비’는 차량유지보수비(35만8000원) 및 유류비(90만원), 사무실 운영비(50만원)로 월간 총 175만8000원이 지급된다. 사무실 운영비는 신문 구독료, 손님 접대용 각종 음료와 간단한 다과류 구입 등에 주로 쓰인다.

‘정책개발비’는 각 의원이 주최하는 토론회 및 간담회, 정책홍보비 및 정책자료 발간비용, 우편요금 등으로 행사 이후 견적서와 영수증을 첨부해 지급 받는다. 연간 1000만원 안팎이다.

이 외에는 공공요금으로 월 91만원이 책정돼 있다. 전화·전보요금 등을 제한 나머지 금액이 지급돼 사무실 지원 경비로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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