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해 12월 지역구 지방의원 후보 중 여성 후보를 1명 이상 의무적으로 공천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지방선거는 기존 비례대표 후보에 대한 여성 할당제와는 별개로 선출직에 여성 ‘강제’ 할당 방식이 처음으로 적용된다. 하지만 이러한 여성강제할당제는 위반에 대한 제재조항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애당초 정치개혁 특위는 여성강제할당 위반에 대한 해당 정당의 광역·기초의회 후보 등록 전체를 무효화하는 ‘초강력’ 의무이행조치를 포함해 법사위에 이관했었다. 하지만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위반 시 제재조치는 여성 후보를 낼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 가짜 후보를 등록시킬 위험성이 있고, 위헌 소지도 있다”며 제동이 걸려 무산되었다.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2006년 지방선거에 비해 여성 후보자는 2.6배 늘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성계가 요구했던 선출직 지역구 30% 여성의무 할당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지난 2006년에 지방선거에서 지역구에 출마했던 여성 후보자 수는 광역단체장 선거 4명(6.1%),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23명(2.7%), 광역의회 선거 107명(5.2%), 기초의회 선거 391명(4.9%) 등 총 521명으로 4.7%에 불과했다. 그중 당선자 수는 145명(4.2%)에 불과했다.

따라서 개정된 선거법으로 여성할당제가 적용되어도 지역구 여성의원 당선자 수 비율은 한 자릿수에 머무를 것이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무엇보다 여성계의 치열함(철학)과 치밀함(과학)이 필요하다.

독일 명문 대학 중의 하나인 베를린 훔볼트 대학에 들어서면 전면에 “철학은 세상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다”는 문구가 크게 붙어있다. 아무리 철학이 옳더라도 행동이 없으면 관념으로 빠지고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뜻이다. ‘양성평등 실현’의 철학이 아무리 숭고하고 여성 모두가 지향하는 가치라 할지라도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담대한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허상에 불과하다.

여성 국회의원들은 소속 정당과 이념에 구애받지 말고, 여성참여 확대를 통한 진정한 양성평등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정치투쟁에 동참해야 한다.

2월에 개최될 임시국회에서 법사위 논의 중 제외된 이행담보조항을 부활시켜 명문화하도록 관철시켜야 한다. 동시에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치밀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투쟁에 소극적이고 기회주의적 행동을 하는 의원이 있다면 여성계가 차기 총선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낙천낙선 운동을 펼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견지해야 할 것이다. 지방선거에서 여성들의 참여를 확대하자는 것은 단순히 여성 의원 수를 늘리는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다. 여성들이 의미 있는 수를 차지함으로써 지방의회와 지방행정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다.

리서치 앤 리서치가 2006년 지방선거 때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많은 유권자들이 도덕성과 공약 실천의 신뢰성, 그리고 지역주민의 민원 처리에 대한 반응성 측면에서 “여성 의원이 남성 의원보다 낫다”고 답변했다. 더구나 남녀 간에 이러한 견해에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왜 선출직 여성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는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 양성평등 실현 또한 시간의 경과와 함께 저절로 이뤄지지 않는다. 치열한 투쟁과 치밀한 노력의 결실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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