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 대한 양성평등 교육이 제도적으로 정착되기까지는 20년의 세월이 밑거름이 됐다. 정무장관(제2)실은 여성에 대한 사회의 편견과 불합리한 통념을 시정하기 위해 1990년부터 ‘국·공립 연수기관에 여성관련 교과목’을 개설해 우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남녀차별의식 개선교육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갔다.

공무원 교육훈련 주관 부처인 총무처와 협의를 하고 각급 연수기관과도 개별적 협의를 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확산효과가 큰 중앙공무원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 지방행정연수원을 중점 대상으로 삼았다. 총무처와 협의한 결과, 총무처에서 작성하여 각 공무원 연수기관에 전달하는 1991년도 공무원 교육훈련지침에 반영키로 했다.

그리고 44개 공무원연수기관 실무자들로 구성된 ‘공무원교육훈련발전 실무자협의회’에 참석해 직접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필자가 과장으로 부임하자마자 발등에 떨어진 일이었다. 담당 사무관과 함께 경기도 과천에 있는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리고 있던 실무자협의회를 찾아갔다.

우선 그 해에는 여건이 허락되는 기관부터 과목 개설을 해 줄 것을 부탁하고 이듬해부터는 모든 연수기관의 교육훈련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후 이계순 정무(제2)장관이 직접 나서서 공무원 연수기관장들과 간담회를 열어 협조를 구했다. 이렇게 해서 개설되기 시작한 ‘여성관련’ 교과목은 ‘국가발전과 여성’ ‘여성문제의 현실과 정책방향’ 등의 과목명으로 1~2시간 특강 형식으로 배정됐다. 그러다가 정규과목으로 개설되고 교육훈련점수에도 반영되어 선택과정으로 전환되고 전문과정으로까지 확대됐다. 초창기 교수요원의 확보와 교육자료의 개발 등은 한국여성개발원이 담당했다.

1998년 행정자치부에 여성담당관이 신설되면서는 행자부에서 능동적으로 중앙 및 지방 공무원 교육훈련지침에 공무원 ‘성인지’ 교육을 강조해 왔고 2003년부터는 여성부 산하에 신설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공무원 ‘양성평등’교육을 전담하고 있다.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한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각급 공무원 교육훈련기관과 개별적으로 운영협약을 맺어 양성평등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여기서 공무원들은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 편성을 배우고 익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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