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여성의 임신, 출산, 육아, 가사 활동 지원 정책

장애여성은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여성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되지 않는 무성적인 존재로 규정되어지며 모성에 대한 권리까지 박탈당하는 것이 보통이다. 서구 사회의 경우 장애여성의 성적 권리, 출산 및 양육문제를 둘러싸고 여성 개인의 선택권, 부모로서의 권리 등의 문제를 중심으로 장애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는 한편,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장애여성의 부모로서의 역할수행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나 사회적 옹호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이해 수준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장애여성의 양육에 관한 문제는 또 다른 장애 이슈에 묻혀 버리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장애여성의 임신, 출산,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국내 정책은 장애정책 안에서도 매우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 상대적으로 장애여성의 임신, 출산, 육아 등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제도화 하고 있는 사업이 ‘가사도우미’사업이다. 가사 도우미 제도 가사도우미제도는 2007년 4월 장애인복지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산후도우미 지원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도우미제도를 법규 내에서 마련하게 되었다. 복지부 장애인복지사업 지침에 장애인복지관들이 여성장애인 복지증진사업의 일환으로 기혼여성장애인 가사활동 지원 등을 하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다. 가사도우미사업은 2000년 무렵, 서울 북부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 여성의 가사, 육아, 산후 도우미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를 실시해왔다. 가사활동 지원 등 여성장애인 전문 복지관인 성프란체스꼬장애인복지관이 2002년 12월 개관하여 가사, 육아, 학습 등 세분화된 도우미 서비스를 실시하면서 장애여성과 관련한 도우미 사업이 틀을 갖추고 본격적인 서비스로 발전하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2003년 서울시가 5개의 장애인복지관을 지정하여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였으며, 2004년에는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정책의 궤도에 오르게 됐다. * 한 눈에 알아보는 여성 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 * 사업명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사업 사업의 내용 ①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및 산후조리를 위한 도우미 파견 ② 장애여성의 자녀양육 및 가사활동 지원 ③ 장애여성의 산전, 산후 관리 등 건강관리 ④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양성교육 등. 이용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으로, 이용대상자 자격은 아래와 같다 ① 저소득층가정의 장애여성 ② 가족 등의 지원체계가 없는 중증 장애여성 ③ 임신 및 출산 예정 E는 영유아 자녀를 둔 장애여성 ④ 중증 및 고령의 독거 장애여성 사업 추진 체계 보건복지부 → 시, 도 → 사업 수행기관(장애인복지관 등) 경기도의 "여성 장애인 가사 도우미 제도" 경기도는 경기도 특화사업으로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사,건강, 외출 등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에게 관련 교육을 수료한 도우미를 파견하여 장애인의 건강한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을 비롯한 관련 기관에서는 임신, 출산 , 산후조리 및 육아에 어려움이 있는 여성장애인을 발굴하고 도우미 파견을 통해 여서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생활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도우미들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실무 투입 전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여성 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의 문제점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제도는 정부사업으로는 2004년부터 시작된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제 걸음마를 시작한 정책인만큼 몇 가지 개선, 보완되어야할 부분을 살펴보려고 한다. 먼저, ‘여성장애인을 위한 가사도우미 사업’이 실질적으로 보편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가사도우미사업은 원칙적으로 서비스를 원하는 모든 장애여성에게 제공되어야 하지만, 현재는 장애인복지관 등 지정된 사업 수행기관과 접근 및 교류가 용이한 사람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실정이다. 두 번째로 이 가사도우미 제도가 지역에 따라 상당한 편차가 있다는 것이다. 지역마다 투입되는 예산이 다르고, 장애여성들이 서비스를 원하는 수요 또한 다르다. 사업의 내용 역시 해당 사업이 비교적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세분화 되어 서비스가 제공되는 반면, 그렇지 않은 지역은 아예 홍보조차 되지 않는 등 여러 부분에서의 지역 편차가 심하다는 것이다.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은 장애여성들의 활동 및 기본적인 생활, 그리고 자녀양육에 있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업인만큼 엄격한 사업관리를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한다면 우리의 장애여성 정책이 양적으로 확대되고 질적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한지희 (성신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연구원) 기사제공 : 경기여성정보웹진 우리(WoORI) by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http://www.woorizin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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