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가 시작되던 9월 9일 강호동은 세금문제를 이유로 연예계에서 잠정 은퇴를 선언했다. 천하장사에서 연예인으로 방향을 전환한 뒤 각종 시상식에서 연예대상을 휩쓸며, 유재석과 함께 국민MC로 발돋움한 강호동은 ‘탈세’ 문제가 붉어지자 국민 앞에서 ‘웃고 떠들며 즐거움을 주는’ 연예인의 자리에서 잠시 물러나는 선택을 했다. 연예인의 ‘탈세’ 문제는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가깝게는 지난 6월의 배용준, 2010년 최수종·하희라, 2007년 고소영, 서세원 등 연예계와 국세청 간 대립은 해를 달리하며 팽팽해진다. 연예인의 ‘탈세’를 바라보는 ‘유리지갑’ 직장인들의 서운함을 달랠 방법은 없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연예인의 소득 과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연예인이 벌어들이는 방송출연 수입, 영화출연 수입, 광고모델 수입, 음반 수입, 유흥업소 출연 수입, 행사출연 수입 등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명시돼 논란이 있었던 ‘전속 계약금’마저 2007년 말 세법 개정을 통해 해당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과세되고 있다. 연예인의 ‘탈세’ 문제는 바로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발생한다.

근로소득자의 소득 계산 시 적용되는 정률의 ‘근로소득공제’와 달리 사업소득에선 필요경비를 공제함으로써 소득 금액을 계산하는데 필요경비가 세법상 ‘총수입 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애매하게 정의돼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드라마에서 재벌가 며느리로 출연하는 여배우가 1000만원짜리 샤넬 가방이 필요해 구입할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이 될까? 세부 상황에 따라 필요경비 여부가 달라지겠지만, 대체로 세무당국의 칼날은 ‘사치스러운 소비’에 초점이 맞춰질 것 같다. 마치 근로소득자가 ‘전 샤넬 가방이 없으면 업무 진행이 안 돼요’라고 아우성치며 근로소득세를 깎아달라는 것과 별반 달라 보이지 않는다.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장부를 작성해 이를 근거로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장부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을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데, 필요경비로 볼 수 없거나 증빙이 온전히 갖춰지지 않을 경우 해당 비용을 불인정한다. 또한 경비내역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수입 금액이 일정 규모(2400만원)를 넘는 연예인은 26.4%의 기준 경비율에 의해 세금 계산을 하는데 10억원의 소득이 있을 경우 아무런 증빙도 갖추지 않고 세금 신고도 하지 않았다면 10억원의 26.4%만을 공제한 7억3600만원이 사업소득으로 계산된다.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통해 과세표준을 계산하더라도 상당한 세금이 예상된다.

수입금액을 누락해 신고하고, 허위증빙을 갖추거나 증빙을 아예 갖추지도 않고 필요경비로 신고하는 것은 명백한 ‘탈세’다. 하지만 기준이 애매한 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탈세’를 논의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를 신고하는 연예인 스스로가 법의 취지를 인식하고 정당한 납세자의 자세로 올바른 신고 납부를 하기 바랄 뿐이다. 시청자는 드라마나 예능을 통해 울고 웃고 싶을 뿐 그들의 탈세 때문에 울고 헛웃음을 짓고 싶지 않을 것이다. 시청자도 ‘탈세’ 연예인을 여론에 휩쓸려 범죄자로 치부하기 전에 그들의 소득신고가 고의인지, 실수인지 먼저 따져보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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