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은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1년차에는 지원 단가의 100%, 2년차에는 90%를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에는 1년차에 90%부터 3년차에는 70%를 지원한다. 사회적기업가 양성을 위해 60명을 대상으로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소규모 사회적기업의 시설·장비 보강을 위해 기업당 200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이밖에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서비스 지원을 위해 경영 전문가나 기업 임직원 퇴직자 등으로 구성된 사회적기업 프로보노를 운영해 사회적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최종편집 2024-04-24 18:21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