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지원, 지역사회 통합복지로 전환해야

입양기관으로부터 미혼모를 분리하자는 취지로 최근 개정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대해 입양기관에서 운영하는 14개 미혼모자시설들이 전면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법에 따라 2015년 6월 30일을 기점으로 시설의 문을 닫거나 시설 변경을 해야 하기 때문. 이들은 미혼모와 아기들이 갈 곳을 잃고 시설 종사자들까지 직장을 잃는다는 이유로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관련 전문가들은 입양기관의 재정적 수익이 되는 입양아를 얻는 일에 차질이 생겨 수익이 줄어들 것이라는 위기감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9월 20일 교보컨벤션홀에서는 입양기관 산하의 14개 미혼모자시설이 공동 주관한 ‘미혼모자시설의 복지서비스 확대방안 포럼’이 열렸다.

포럼에서 미혼모자시설 대표 토론자로 나선 김은나 아침뜰 원장은 “성 개방화, 가족 개념의 변화, 낙태 금지 등으로 미혼모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나 미혼모자시설의 부족으로 시설에 입소하려면 몇 달씩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미혼모자시설을 확충해야 할 시점에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으로 33개인 미혼모자시설 중 절반인 17곳이 문을 닫게 돼 미혼모와 아기, 시설 종사자까지 갈 곳을 잃게 됐다”고 말했다.

입양기관에서 운영 중인 미혼모자시설 중 상당수가 회원으로 있는 한국여성복지연합회의 김상림 회장은 “양육을 선택하는 미혼모들이 늘고 있지만 여전히 입양 비율이 높아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민간 복지법인의 미혼모자시설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며 한부모가족지원법 전면 개정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형숙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외협력팀장은 “아이 1명이 입양되면 정부는 입양기관에 270만원을 지원한다. 해외입양의 경우, 입양기관들이 양부모에게 2000여 만원 정도의 수수료와 많은 기부금을 받고 있다”며 “지금처럼 입양기관이 미혼모자시설을 계속 운영한다면 입양기관이 미혼모의 아이로 돈을 번다는 의혹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적 입양기관인 홀트인터내셔널 홈페이지(www.holtinternational.org)에는 2만365달러를 수수료로 지불해야 한국 아이를 입양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권희정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사무국장은 “미혼모 지원정책이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지역사회에서 임신, 출산, 양육, 자립까지 통합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미혼모자시설이 그동안의 노하우를 토대로 이를 지원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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