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민우회, 2006∼2010년 상담 분석

성폭력 피해자·가해자 유형 중 직장 내 또는 거래처 관계에서 발생하는 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세 이상 성인이 겪는 성폭력 피해 10건 중 2건은 스토킹과 성희롱이며 성희롱은 직장 내·거래처 관계, 스토킹은 데이트·배우자 관계에서 많이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는 8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반(反) 성폭력 운동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2006∼2010년 상담 사례 2949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피해자·가해자 유형으로는 ‘직장 내 또는 거래처 관계에서 발생하는 피해’가 546건(18.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모르는 사람에 의한 피해’(391건·13.3%), ‘데이트 관계(사귀는 관계가 끝난 경우도 포함) 및 배우자에 의한 피해’(348건·11.8%), ‘지인에 의한 피해’(340건·11.5%) 순이었다.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전체 상담 건수의 77.9%를 차지했다.

피해 발생 횟수로 볼 때 2회 이상 지속적인 피해도 39.9%를 차지했다. 친·의부에 의한 피해가 가장 많았고, 데이트·배우자 관계, 종교인, 친·인척에 의한 피해 순이었다.

13세 미만 아동 피해의 유형은 성추행이 62.0%로 과반수가 넘었고, 청소년 피해는 강간(54.4%)과 성추행(32.3%)이 많았다. 성인 피해는 강간(37.0%)이 가장 많았으며 스토킹이 11.6%, 성희롱이 9.0%에 달했다.

청소년 피해 498건 중 성인에 의한 가해는 238건, 또래인 청소년에 의한 가해가 168건이었다. 특히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연령이 낮은 아동에 의한 가해가 9건, 청소년 가해에 의한 성인 피해가 29건에 달했다. 

토론회에서는 성폭력 친고죄 규정이 오히려 시기를 놓쳐 가해자를 징벌할 수 없게 하거나 고소 취하를 노리고 가해자 측에서 피해자를 집요하게 괴롭히는 빌미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현재 성인 성폭력 피해 조항의 상당수가 친고죄로 규정이 돼 있어 1년 내에 고소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 최김하나 민우회 활동가는 “성폭력 친고죄 규정의 폐해가 잇달아 규정 삭제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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