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反)성폭력 운동, 다른 학교와 단체에 영향 미칠 듯

 

11월 23일 고려대학교 반성폭력연대회의와 단과대와 총학생회 선거본부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성폭력 관련 학칙개정과 수업 신설을 공동공약으로 정한 뒤, 학생처에 이 요구안을 전달했다.
11월 23일 고려대학교 '반성폭력연대회의'와 단과대와 총학생회 선거본부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성폭력 관련 학칙개정과 수업 신설을 공동공약으로 정한 뒤, 학생처에 이 요구안을 전달했다.
고려대학교 성폭력 사건 가해자들에 대해 출교조치가 내려진 후, 반성폭력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이 고대 내에서 일어나고 있다. 고대를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고자 결성된 ‘고려대학교 반성폭력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학내 구성원 성 인식·실태 설문조사’와 ‘학생 대표자 토론회’를 진행했다. 11월 23일에는 이를 바탕으로 한 공동공약 요구안을 학생처에 제출했다. 이 공동공약은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및 시행세칙 전면개정’과 ‘고대 구성원에 대한 성폭력 의무교육제도 신설’을 주장하고 있다. 연대회의는 이 제안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12월 7일 총장과의 면담을 요청해놓은 상태이다. 반성폭력연대회의는 성 인식·실태 설문조사를 9월 5일부터 10월 6일까지 진행했다. 회수한 설문지는 고려대학교 전체 구성원 17,917명 중 13.85%에 해당하는 2,482건이다. 고려대학교 성비 41.15%(여), 59.85%(남)와 유사한 42.5%와 57.5%의 성별 분포로 조사되었다. 설문조사 결과, 고려대 구성원들의 적지 않은 수가 성폭력을 강간으로만 생각했다. 연대회의는 비단 강제 성관계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성적 행위 일체를 포괄하는 용어로 성폭력을 정의했다. 성폭력이 일어날 수 있는 관계에서 고대 구성원의 90%이상이 ‘모르는 사람’을 1위로 뽑았다. 그러나 심한 정도의 성폭력일수록 아는 사람에 의해 저질러지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사 결과, 성적 통념이나 편견도 눈에 띄었다. ‘여성들이 조심하면 성폭력을 줄일 수 있다’라는 항목에 남성 60%, 전체구성원의 45%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성폭력은 여성과 남성 사이 권력관계의 문제이라는 점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러한 의식은 여성의 행동을 규제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노출이 심한 여성들에게 성폭력이 주로 일어난다’라는 항목도 남성의 40%이상이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성폭력은 성적 쾌감을 얻는 행동의 일환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타자가 자신의 몸을 완전히 향유하지 못하게 만드는 폭력이라고 인식의 전환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폭력을 당했다면 여성에게도 책임이 있다’라는 질문에서도 남성 35%가량이 긍정했다. 술에 취했더라도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성적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요구되었다. 학내에서 신체적 성폭력(강간, 강간 미수, 동의 없는 성관계, 원하지 않은 신체적 접촉 등)을 당한 비율은 여성 7.1%(510명 이상), 언어적 성폭력(신체에 대한 노골적 묘사, 원하지 않은 음담패설, 성적 대상화 등)은 남성 9.6%, 여성 23.2%가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성폭력에 대한 교육을 대학에서 받은 비율은 구성원의 3%정도로 미미했으며 91.5%가 성폭력에 대한 교육이나 캠페인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번 설문으로 남녀학생들의 성의식차이와 높은 성폭력 경험, 성폭력 교육에 대한 욕구를 읽을 수 있었다. 10월 27일에는 고려대 학생대표자들의 토론회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연대회의는 공동공약 초안을 학생 대표자들에게 제안하고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설문과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만든 규정 및 시행세칙에는 몇 가지의 큰 변화점이 있었다. 첫째, 성폭력을 성희롱과 성적 지향·정체성에 대한 차별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수정하였다. 둘째, 성폭력상담소의 운영위원회에 학생 대표자들이 참여토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의 접근 금지를 항목이 추가했다. 공동공약 요구안은 한 학기에 총 200회로 구성된 성폭력 의무교육제도 신설도 주장했다. 또 학생사회 내부 가이드라인으로 ‘표준 반(反)성폭력 자치규약’도 제시했다. 이 규약은 성폭력의 규범과 유형, 피해자의 권리를 담고 있다. 고려대 성폭력 사건 가해자들의 출교와 실형이 판결이 내려진 후, 사건에 대해 관심이 급격히 사그라들고 있다. 고대 내에서 이런 현상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성폭력 사건의 재발 방지와 근본 문제 해결을 위해 학칙개정을 위한 요구안이 만들어졌다. 이런 움직임과 활동의 내용은 다른 기관과 학교들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또, 조사한 설문의 결과와 학칙에 대한 개정안은 실질적인 변화의 모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성폭력연대회의 김푸른솔(법학과 4년)씨는 “학교가 신중하다면 학생이 먼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본다. 궁극적으로는 학교와 함께 행동하는 것이 목표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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