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IC카드만 사용 가능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현금카드 복제로 인한 불법 인출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3월 2일부터 현금자동인출기(CD)와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마그네틱(Magnetic Stripe·자기띠) 카드 사용이 제한된다고 최근 밝혔다.

3월 2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CD·ATM에서 마그네틱 카드를 쓸 수 없고, 이 시간 외에는 마그네틱 카드 사용이 가능하지만, 이용 시 CD·ATM 화면상에 금융IC카드 전환이 권유된다. 오는 9월부터는 마그네틱 카드 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IC(Integrated Circuit·집적회로) 카드만 사용 가능해 소비자들은 9월 이전까지 마그네틱 카드를 앞면에 금색 IC칩이 있는 IC카드로 교체해야 한다.

 

소지한 카드 앞면에 금색 IC칩이 내장돼 있지 않으면 오는 9월부터 자동화기기 사용이 전면 불가능하다.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sumatriptan patch http://sumatriptannow.com/patch sumatriptan patchcialis coupon free   cialis trial couponprescription drug discount cards site cialis trial coupon
소지한 카드 앞면에 금색 IC칩이 내장돼 있지 않으면 오는 9월부터 자동화기기 사용이 전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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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CD·ATM의 카드 리더기에 복제 장비를 설치하고 별도의 폐쇄회로 TV(CCTV)를 이용해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마그네틱카드 복제 사고의 피해가 많았다. 금감원은 2003년 우리은행, 부산은행 등에서 카드복제 사고가 발생하자 사고 방지를 위해 IC카드 도입 추진계획을 세워 2004년 6월부터 마그네틱카드를 IC카드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금감원은 소요 예산 절감을 위해 카드의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된 카드 교체 시 IC카드로 발급하고 ATM은 내용 연수가 만료된 기계를 순차적으로 IC용으로 교체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은행권 최근 3개월간 사용 실적이 있는 IC카드는 4000만 장으로 전체 카드 4900만 장의 82.5%에 달한다고 전했다.

IC카드는 기존 마그네틱 카드에 비해 안전하게 데이터 전송을 할 수 있고 위조가 어려워 보안성이 높다. 그러나 비접촉식 신용카드 결제기로 결제돼 카드 소유자 몰래 결제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다.

마그네틱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소비자는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은행 또는 카드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해당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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