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농업인구 중 52%에 달하는 여성 농업인의 농업노동, 농외소득 등이 농촌 현장에서 40% 이상 차지하고 있다. 농업 현장에서 여성 농업인의 농업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데 반해 여성 농업인의 지위는 여전히 열악하다. 여성 농업인이 농업 생산 주체로 인식되기보다는 생산보조자, 농가주부, 무급 가족종사자로 여겨지고 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여성 농어업인의 사회참여가 제도적으로 잘 돼 있고, 그런 나라들의 농어촌 경제와 문화·복지 역시 선진화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서는 세계여성농업인의 날을 제정해 여성 농어업인의 위상을 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환경에서도 아직 국내에서는 이렇다 할 행사도, 관심도 적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나는 매년 10월 15일을 한국여성농어업인의 날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농어업인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여성농어업인의 날’ 제정을 계기로 여성 농어업인의 사회에 대한 공헌과 기여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이를 국가와 사회가 인정토록 촉구하여 여성 농어업인의 권익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한다.

그동안 정부에서도 여성의 사회적 역할과 중요성 증대를 인식하고 여성 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을 추진했지만 정부의 관심과 의지가 결실로 이어지진 못했다. 제3차(2011~2015) 여성 농어업인 육성 기본계획에 따르면 2012년 목표가 농협·수협의 여성 조합원 비율 30%, 여성 임원 비율 5% 달성이지만 현실은 이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농협·수협이 각각 여성 조합원 비율 28.74%·30%, 여성 임원 비율 2.92%·0.72%).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해 임원 선출제 방식이 아닌 여성할당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농협 이사, 지구별 수협 이사, 지역산림조합 이사 중 1명 이상을 여성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를 통해 여성 농어업인의 직업적 역할과 사회적 참여 기회를 제공해 우리 여성 농어업인을 전문 농어업 인력으로 육성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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