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아인 단체 “수화통역·자막방송도 의무화해야”
참정권운동 다시 불붙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 4년째를 맞았지만 장애인 유권자들이 겪는 차별과 편견은 여전히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1일 “19대 국회의원 선거의 장애인 참정권 모니터링 결과 선거관리위원회 웹사이트(64개) 가운데 보이스아이와 확대문자 형태의 편의를 제공한 경우는 30% 미만에 불과했다. 콘텐츠가 자막이나 수화 통역 형태로 제공되지 않은 경우도 70%에 달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3월 ‘장애인차별금지법 현장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투표소 167곳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했다. 인권위는 “기표대 폭이 좁아 휠체어가 충분히 들어가지 못하거나 투표용지 기표 칸이 좁아 시각장애인들이 기표할 때 불편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대선을 앞두고 장애계의 참정권 운동도 다시 불붙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13일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한 헌법소원을 냈다. 은종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홍보국장은 “공직선거법 규정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악법 중 악법”이라며 “현행 공직선거법은 점자형 선거공보를 의무가 아닌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발행 매수도 제한한다. 시각장애인에게 책자형 선거공보물과 같은 내용의 점자형 선거공보물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농아인협회도 20일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 자막방송을 의무화하지 않은 공직선거법을 비판하는 성명을 내놨다. 변승일 회장은 “농아인들이 후보자들의 공약을 따져보고 투표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