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12월 21일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 최강서 조직차장이 지회에 대한 사측의 천문학적 손해배상청구에 좌절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최강서 지회장의 사망에 연이어 현대중공업 사내 하청지회 초대 조직부장인 이운남, 민권연대 활동가, 외대노조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이 잇달아 사망했다. 노동자들의 연이은 사망의 원인과 배경에 쟁의행위에 대한 사측의 부당한 손해배상청구가 있다는 점에서 이는 사회적 타살이다.

우선 한진중공업을 살펴보자. 회사는 부당한 정리해고를 하다가 희망버스라는 사회적 여론에 밀려  2011년 11월 10일 금속노조와 합의를 하게 되는데 그 주요 내용 중 하나가 고소고발의 취하와 손해배상의 최소화였다. 그러나 합의를 한 지 1년이 넘은 지금 약속은 온데간데없이 158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액수의 손해배상 청구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지만, 그 청구내역을 보더라도 쟁의행위 돌입 이전에 이미 회사 사정으로 인도가 지연된 선박의 지체상금, 쟁의행위와 무관하게 외부 조선소에 선박을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심지어 지회가 선박 명명식을 방해할 것으로 근거 없이 판단해 발생한 명명식 비용 등 부당한 청구들이 상당하다. 이는 손해배상 청구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에 전혀 맞지 않는 태도다.

현재 법원은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단순히 민사소송상의 입증 문제만으로 바라봐 손해액만 입증이 되면 사용자들의 막대한 청구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상 단체행동권이 보장되어 있는 한국의 법체계하에서 쟁의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 헌법상 노동3권 및 노조법은 시민법상의 원리를 수정하는 것인데 노동사건에 있어서 민사적 원리를 전면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오히려 노동법과 노동사건의 사회법적인 특수성을 부정하는 태도라 아니할 수 없다. 쟁의행위는 그 자체가 기본권의 행사인 동시에 헌법적 질서에서 예정하고 있는 행위이므로, 쟁의행위가 폭력적인 상황으로 진행되지 않는 한 쟁의행위로 말미암은 손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을 부정해야 하는 것이다. 입법적 개선이 시급한 부분이다.

그런데 현재의 상황은 이와 같은 입법론과도 한참 동떨어져 있다. 한진중공업지회 외에도 많은 투쟁사업장 노조들이 각종 손해배상청구로 위협받고 있다. 주요 사업장만 보더라도 쌍용자동차지부(회사청구 100억원, 국가청구 27억원, 구상금 110억원), MBC(195억원), 금속노조 KEC지회(161억원), 철도노조(98억), 현대차비정규지회(192억원) 등이 수백억 원대의 손해배상청구로 고통받고 있고, 수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는 훨씬 더 많다. 그리고 이들 사업장에서 사용자들은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활용하여 쟁의행위 자체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거나 자신의 입맛에 맞는 노조로 길들이려 하고 있고 나아가 노조 자체의 괴멸을 노리고 있다. 손해배상과 가압류 제도가 노조 파괴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앞서 본 입법론과는 별개로 손해배상청구권의 남용으로서 현재 제도상으로도 금지돼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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