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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효식 / 여성신문 사진기자 yesphoto@womennews.co.kr
퇴직 후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퇴직금을 금융권에 넣어두며 이자소득으로 살던 A씨는 최근 부동산 상황이 악화돼 살던 집마저 처분했다. 그는 작은 집으로 옮기고 차액도 금융권에 넣어 최근 금융자산이 8억원으로 불었다. 안정적인 노후를 생각하며 마음이 편했던 것도 잠시. 올해부터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아져 세금 폭탄을 맞게 생겼다.

A씨처럼 최근 부동산과 시장의 불황으로 금융자산을 늘린 사람들이 많아지며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늘었다. 금융소득 중 2000만원을 넘는 금액이 근로소득, 임대소득 등과 합산돼 최고세율인 38%까지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과세 기준은 큰 폭으로 낮아졌어도 절세 방안은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한다.

전문가들은 금융소득종합과세는 1인당 세금을 합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산의 분배가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배우자에게는 6억원까지, 자녀에게는 미성년자 1500만원, 성년 자녀 3000만원까지 증여공제가 가능하다.

투자수익이 재투자돼 복리효과를 누렸던 것보다 이제는 세금폭탄을 피하는 데 무게를 두면서 월지급식 상품이 인기다. 위험대비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고 소득 시기를 분산시킬 수 있는 월지급식 ELS(국내 또는 해외 주가지수나 특정 주식 가격에 연계해 손익이 결정되는 상품)와 DLS(주식을 제외한 기초자산의 변동에 연동해 손익이 결정되는 상품)가 대표적이다. 이 상품은 매월 특정 일자에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만기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고 수익 지급 시점을 나눌 수 있어 과세 시간 분산 효과가 있다. 단 원금 비보장형 상품이므로 가입 시 주의가 필요하다. 

올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변화와 함께 전반적으로 절세상품이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대표적 절세 상품으로 전문가들은 브라질국채, 물가연동국채, 근로자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을 꼽는다. 한국과 브라질 간 조세협약이 체결돼 이자소득이 비과세인 브라질 국채는 브라질 경기가 지난해 2분기를 저점으로 회복될 전망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15년 발행물부터는 과세를 적용받지만 아직까지는 물가연동 원금상승분이 비과세에 해당돼 낮은 표면금리로 이자소득세가 절감되고 물가 하락 시에도 채권만기 시 액면 금액을 전액 보장받을 수 있어 안정적 상품으로 각광받는다. 이자 지급분에 대해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올해 부활한 재형저축은 3월 정도에 구체적인 상품이 등장할 계획이다. IBK 투자증권의 황철중 세무사는 “연간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라면 재형저축에 가입하는 것도 좋다”고 권한다. 납입 한도는 분기별 300만원, 연간 1200만원으로 한정됐지만 가입 뒤 7년을 유지하면 10년까지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제도의 변화에 따라 추가적인 우려도 뒤따른다. 우선 건강보험료 납부와 관련된 걱정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2000만원으로 낮아지면,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현행법상 금융소득에 따라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현행 4000만원 이하인 이 기준 자체가 과세 기준에 따라 낮아질 확률이 상당하다.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가 될 경우 그동안 대상이 되지 않았던 전업주부와 고령자들이 부동산과 자동차 등까지 모두 따져 매달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에도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사람들도 많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의 소득에 대한 과세임에 비해 퇴직금은 장기간(근로기간)에 걸쳐 쌓인 소득이므로 종합소득과 별도로 과세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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