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서 요구해도 제약사가 환자 감시 핑계로 거절해야”

시민들이 제약사의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해 국내 최초로 환급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재옥)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공동대표 안기종, 백진영, 양현정)는 1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약품 리베이트의 부당성과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주장했다.

주최측은 “의약품 리베이트는 의료기관에 가격 경쟁력 있는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구매하도록 하기보다 리베이트가 많이 제공되는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구매하게 만들고, 이는 필연적으로 고가 약 처방과 과잉 처방으로 이어진다”면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고스란히 의료소비자(환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로 귀결된다”고 주장했다.

우선 정당한 약값으로 둔갑한 제약사의 의약품 리베이트 비용을 환자가 먼저 환급받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날 1차로 암환자가 주로 사용하는 GSK의 항구토제 ‘조프란’, 대웅제약의 항진균제 ‘푸루나졸’, 중외제약의 ‘가나톤’ ‘뉴트리플렉스’, 동아제약의 ‘스티렌’ ‘가스터’ ‘오팔몬’, 한국MSD의 ‘칸시다스’ ‘코자’를 대상으로 의약품 리베이트로 인한 약값 인상분만큼 환자가 부담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0월 감사원이 발표한 ‘건강보험 약제 관리실태 성과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공정거래위원회, 검찰, 경찰, 국세청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무려 1조1418억원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의료기관 또는 의사, 약사에게 제공한 제약사와 도매상들을 적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2007년 11월 제약사의 의약품 리베이트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내 제약사는 매출액의 약 20%를 리베이트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 경우 소비자(환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방자치단체)의 손해액은 연간 약 2조18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주최 측은 지난해 12월 28일 ‘의약품리베이트감시운동본부’를 설치해 의약품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대국민운동을 전개해 왔다. 지난 1월 14일에는 서울대병원 앞에서 환자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 캠페인을 했고, 1월 16일까지 민사소송단을 모집했다.

앞으로 주최 측은 “제약사가 의약품 리베이트로 3회 이상 적발되면 불매운동 전개 등 제약사의 압박 수위를 높여갈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의료기관에서 의약품 리베이트를 요구해도 제약사가 의료소비자(환자)의 감시를 핑계로 거절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 행위로 적발된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추가 민사소송단을 모집해 지속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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