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 회장 부자 등 임직원 5명, 조세포탈 및 배임·횡령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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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여성신문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과 장남 조현준 효성 사장이 탈세와 불법 비자금 조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근혜 정부 들어 주요 재벌 총수가 기소된 것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이어 조 회장이 두 번째다. 

9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조석래 회장 부자 등 임직원 5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배임·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1990년대 중반부터 해외에서 발생한 손실을 숨기기 위해 1조 원 규모를 분식하고 차명재산 1000억 원 가량을 운영하며 법인세와 양도세 수천억 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현준 사장은 ㈜효성 법인자금 16억 원을 횡령하고, 조 회장으로부터 비자금 157억 원을 증여받아 70억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다. 차남인 조현문 전 부사장과 삼남인 조현상 부사장은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기소돼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조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주요 범죄혐의에 관한 소명정도와 피의자의 연령, 병력 등을 감안해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앞서 서울국세청은 지난해 9월 조 회장을 고발했다. 국세청은 효성그룹이 1997년부터 1조 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법인세를 탈루했고, 조 회장 일가는 차명재산을 관리하며 각종 세금을 내지 않은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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