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59) 전 경찰청장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한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법정 앞을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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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59) 전 경찰청장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한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법정 앞을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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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여성신문
 

사자 명예훼손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8월을 확정받은 조현오(59) 전 경창청장에 대해 기간이 너무 짧은 것 아니냐는 누리꾼들의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아이디 lees*** 트위터리안은 "징역 8월 실형판결은 사회정의와 법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특히 그가 공인이고 죄질이 아주 좋지 않기 때문에 장기 공직을 이유로 판결한 8개월은 말이 안된다"는 글을 올렸다.

이어 "징역이 너무 약한거 아닌가요(아이디 pis***)"  "조현오 땡 잡았네. 18년도 아니고 8년도 아니고 8개월이라니.(아이디 PresidentV***)등의 의견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잇따라 올라왔다. 

"조현오가 항소심에서 2월이 깎인 징역 8월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됐다. 전직 경찰수장이 두 번씩이나 거푸 법정구속되는 처참한 진기록까지 세우게 됐는데, 비록 짧은 수감생활이지만 고 노무현 대통령 영혼은 물론 쌍용차 희생자들에게도 참회하는 기회갖길 권한다(아이디 21g***)" "사필귀정이다. 부디 감옥에서 반성해라(아이디 maximuski***) 등의 의견도 있었다.

한편 조 전 청장은 지난 2010년 3월 서울경찰청 내부 강연에서 "노 전 대통령이 뛰어내린 바로 전날 10만원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뛰어내린 겁니다"고 말해 노 전 대통령과 부인 권양숙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던 조 전 청장은 이날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8월 선고받아 다시 구속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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