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 장난전화 처벌
경찰이 만우절을 맞아 장난 전화 자제를 당부했다.
1일 서울지방경찰청은 범죄 신고 전화인 112로 허위·장난 신고를 하는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폭발물 설치나 납치 등 거짓신고의 경우 신고의 정도가 심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판단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허위신고는 현장확인을 위해 경찰을 출동시켜야 하기 때문에 정작 위험에 처한 시민이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하는 폐해가 심각하다"며 "단순 장난전화를 '만우절 애교'로 치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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