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한부모가족은 앞으로 자녀양육비 등 정부지원금 압류를 막을 수 있는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할 수 있게 된다. ⓒ뉴시스·여성신문
앞으로 한부모가족은 앞으로 자녀양육비 등 정부지원금 압류를 막을 수 있는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할 수 있게 된다. ⓒ뉴시스·여성신문

앞으로 한부모가족은 자녀양육비 등 정부지원금 압류를 막을 수 있는 압류방지전용통장을 개설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7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등 정부지원금이 압류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가 은행에서 압류방지전용통장(행복지킴이통장)을 개설한 후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통장 사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등 25개 금융기관은 오는 8월부터 한부모가족 압류방지전용통장 발급 업무를 취급한다. 8월 지원금(복지급여) 분부터 이 통장에 입금이 가능하다.

또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모을 수 있도록 지정된 계좌에 매월 입금하면, 정부가 그 금액에 비례해 일정액을 보태주는 자산형성계좌 지원 제도도 법적으로 제도화된다. 이 자산형성계좌 지원사업은 당초 2015년 종료 예정이었으나, 법적 근거가 마련돼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한부모 자산형성계좌 지원 사업이 자립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과 기준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압류방지전용통장 개설 가능 금융기관(25개)

산업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외환은행, 수협중앙회, NH농협은행, 농협회원조합, 우리은행, SC은행, 신한은행, 한국씨티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협중앙회, 신협, 상호저축은행, 산림조합중앙회, 우체국, 하나은행, HMC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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