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SKT)이 아이폰6를 출시하며 진행한 '경품 지급 이벤트를 조기 종료했다.
애초 SKT는 오는 28일까지 아이폰6·6플러스 구매 고객 중 10만명에게 스페셜 바우처를 제공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공정거래법상 경품고시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7일 이벤트 종료를 결정했다.
한 경쟁사 관계자는 "10만명을 추첨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초기 가입자 대부분에게 15만원 상당의 경품을 주는 행사"라며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품가액의 합계액이 예상매출액의 3%를 초과할 수 없다. 이번 경품 이벤트에 약 150억원이 투입되었다고 하면, SKT가 아이폰6 판매로 5천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려야 합법으로 인정된다.
또 최근 이통사들의 아이폰 관련 경품 이벤트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방통위는 최근 "경품도 지원금으로 볼 수 있다"며 "법에서 정한 지원금 한도를 넘어섰다고 판단하면 과태료 부과 등의 조처를 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SKT 측은 "정부의 중단 요구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며 "자체 점검 결과 공정거래법에 문제가 될 수 있다 판단해 불가피하게 이벤트를 조기 종료했다"고 밝혔다.
SKT의 스페셜 바우처 이벤트는 아이폰6·6플러스 구매 고객 중 추첨을 통해 10만명에게 통신요금 할인·보험료 지원 등 혜택을 제공하는 행사다. 이미 바우처를 수령한 고객들은 프로모션 중단과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내년 1월 31일까지 T멤버십 LIMITED 카드를 등록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