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홍철 음주측정 결과 면허 취소에 해당되는 0.1% 이상 만취상태로 확인됐다.
노홍철 음주측정 결과 '면허 취소'에 해당되는 0.1% 이상 만취상태로 확인됐다. ⓒKBS 방송 캡쳐

 

‘노홍철 음주측정’

 

방송인 노홍철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이상의 만취 상태로 밝혀졌다. 알코올 농도 0.1% 이상은 면허 취소에 해당되는 수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노홍철로부터 채혈한 샘플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05%로 확인됐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노홍철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 경우 통상 300만원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진다”고 설명했다.

 

앞서 노홍철은 지난 7일 밤 11시55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서울세관사거리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노홍철은 1차 음주측정시 완강히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2차 측정 대신 채혈 측정을 선택했다.

 

노홍철 음주측정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노홍철 음주측정, 좋은 이미지였는데 이미지 메이킹에 따른 것이었나", "노홍철 음주측정, 노홍철 이제 제대로 알아봤다" "노홍철 음주측정, 벌금형으로 끝나는 거군“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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