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의 불법 시세차익 문제점과 지배 구조 논의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일명 이학수 특별법을 제정한다. 12일 공청회를 갖고 재벌의 불법 이익을 환수할 방법에 대해 논의한다. 사진은 박 의원이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왜 오픈프라이머리인가? 토론회를 개최할 때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일명 '이학수 특별법'을 제정한다. 12일 공청회를 갖고 재벌의 불법 이익을 환수할 방법에 대해 논의한다. 사진은 박 의원이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왜 오픈프라이머리인가? 토론회'를 개최할 때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뉴시스·여성신문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2일 재벌의 불법 이익을 환수할 특별법 제정 공청회를 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재벌의 불법이익 환수 특별법, 왜 필요한다-재벌 지배구조 개선과 한국경제의 미래' 토론회를 열고 재벌의 불법 시세차익 환수를 규정하는 법적 개선 방법과 지배 구조의 문제점에 대해 진단한다.

박 의원이 제정하려는 법안은 일명 '이학수 특별법'으로 불리는데 이유는 삼성SDS 상장 과정에서 최근 이학수 전 부회장, 김인주 전 사장 등이 불법행위로 1조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챙긴 데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이기 때문이다.

이 전 부회장, 김 전 사장은 1999년 삼성SDS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자신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 부회장,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 이서현 제일모직 사장에게 신주를 헐값에 넘겼고, 그결과 이들은 지난 11월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었다.

이번 토론회에선 재벌 문제를 연구해 온 김진방 인하대 교수와 전성인 홍익대 교수,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인 김남근 변호사와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 이대순 변호사, 곽정수 한겨레 선임기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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