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외환거래 의혹에 휩싸인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대표와 배우 한예슬. ⓒ뉴시스·여성신문
불법 외환거래 의혹에 휩싸인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대표와 배우 한예슬. ⓒ뉴시스·여성신문

금융감독원이 총 1,300억원 대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한 가운데, 이수만(63) SM엔터테인먼트 대표와 배우 한예슬(34)도 포함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양측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12일 KBS는 '9시 뉴스'에서 금감원이 이러한 혐의로 재벌과 부호, 연예인 44명을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 건수는 총 65건으로 1,380억대 규모다. 미국 LA에서 다수의 부동산을 거래한 이수만 대표와 LA 한인타운 빌딩을 매입한 한예슬, 전 아나운서 최윤영, 원로배우 신영균의 자녀도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SM 측은 이날 밤 "단순 착오에 의한 변경신고 누락이었다"고 해명했다. 

"해외 현지법인 설립시 관련 법령에 따른 해외 직접투자 신고를 모두 완료"했으나 "담당 부서에서 관련 법령을 확인하지 못해 일부 법인의 자회사 등에 대한 변경 신고가 누락됐다"는 것이다. SM측은 "이 사실을 파악하고 즉시 금융감독원에 자진 신고했다"고 밝혔다. 

한예슬의 소속사 키이스트도 이날 밤 "부동산 불법 취득과 관련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한예슬은 2011년 LA에 있는 상가 건물을 본인 명의로 취득 후 신고를 마쳤다. 그러나 주로 한국에서 활동하는 한예슬이 직접 이를 관리하기 어려워, 본인 소유의 법인으로 해당 부동산을 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키이스트 측은 "규정을 인지하지 못해 신고가 지연됨에 따라 발생한 문제"라며 "단순 신고 누락에 의한 과태료 처분만이 발생한 것으로 이로 인한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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