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뉴시스‧여성신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뉴시스‧여성신문

‘땅콩 회항’ 사태를 일으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에 기억과 다소 다르거나 실제보다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19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박창진 사무장이)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정확하지 않은 기억 혹은 의도적으로 과장된 진술을 했거나 본인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빼고 진술했을 것”이라고 강변했다.

조 전 부사장은 기내에서 당시 여승무원을 폭행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박 사무장의 손등을 파일철로 내리쳤다는 혐의를 부인하며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에 이르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기내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의 행위를 인정한다면서도 법적 처벌을 받을 정도의 행위는 없었다며 사실상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셈이다.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조 전 부사장은 5시간반 가량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시종일관 고개를 푹 숙인 채 재판을 받았다. 이날 증거인멸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 전 부사장과 함께 법정에 선 여 상무의 변호인 역시 “증거인멸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국토부 김모(54·구속기소) 조사관도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날 직권으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한 2차 공판은 30일 오후 2시반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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