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결심공판이 2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열린다. ⓒ뉴시스‧여성신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결심공판이 2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열린다. ⓒ뉴시스‧여성신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결심공판이 2일 열리는 가운데 검찰의 구형량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땅콩 리턴’으로 불리는 조현아 사건의 결심공판은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제12형사부(재판장 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과 여 모(57ㆍ구속기소) 객실승무본부 상무, 김 모(54ㆍ구속기소) 국토교통부 조사관 등 3명에 대해 구형할 예정이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이번 사건 최대 쟁점은 조 전 부사장의 행동이 항공기항로변경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이번 사건은 전례가 없는 초유의 일인 데다 양측의 입장이 극명히 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당시 기장에게 회항을 요청한 것은 박창진 사무장이지만 조 전 부사장의 위력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항공보안법 42조에 따르면 위계나 위력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 항로를 변경하게 해 정상 운항을 방해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검찰은 지상로도 ‘항로’로 이므로 항공기 변경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조 전 부사장측은 항공기가 지상에서 7m 가량 이동한 것은 항로 변경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하는 상황이다.

아울러 조 전 부사장의 폭행 혐의도 관심 쟁점이다. 폭행죄가 인정될 경우 항공보안법 4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결심공판에는 박창진 사무장이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지난달 30일 박 사무장은 2차 공판에 검찰측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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