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결심 공판일인 2일 오후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부지방법원에 조 전 부사장이 탑승한 호송버스가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땅콩 회항’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결심 공판일인 2일 오후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부지방법원에 조 전 부사장이 탑승한 호송버스가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2일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사적인 권위로 법질서를 무력화하고 공적 운송수단을 사적으로 통제해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이같이 구형한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사무장 등에 대한 폭행과 폭언 등에 대해 늦게나마 잘못을 일부 인정했으나 여전히 자신의 문책지시는 정당하다며 끝까지 승무원과 사무장 탓으로 돌리고 있다. 언론을 통해 한 사과와 반성은 비난 여론에 못 이겨 한 것일 뿐 진지한 자성의 결과를 찾기 어렵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땅콩회항으로 국제적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해 12월 31일 새벽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땅콩회항'으로 국제적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해 12월 31일 새벽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이날 결심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은 "사건의 발단이 승무원과 박창진 사무장 때문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그는 “비행기를 되돌린 적 없다”며, “(박 사무장에게) 하기를 지시한 적은 있지만 (램프 리턴은) 기장의 최종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부사장은 "내가 한 부분(폭언·폭행)에 대해서는 경솔한 행동이었고, 깊이 반성하고 있어 해당 분들께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사무장의 손등을 서류철로 3∼4차례 내리친 적은 없다고 끝까지 부인했다.

이날 박 사무장은 증인으로 출석해 사건 발생 후 두 달 만에 조 전 부사장과 대면했다. 그는 증인 신문 내내 감정에 북받친 듯했다.

박 사무장은 조 전 부사장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으로부터 단 한 번도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야 한 조직의 단순한 노동자로서 소모품 같은 존재지만, 조 전 부사장 및 오너 일가는 영원히 그 자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내가 19년간 회사를 사랑했던 그 마음, 또 동료들이 생각하는 그 마음을 헤아려서 더 큰 경영자가 되는 발판으로 삼기를 바란다"며 눈물을 보였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의 지시에 따라 진상을 은폐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여모(58) 대한항공 상무와,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등을 여 상무에게 누설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토부 김모(55) 조사관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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